마진FX, 리테일FX 그리고 API

1.
API가 서울외환시장의 STP거래를 가능하게 할까?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외환시장의 API이었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차세대사업제안 중 FIX가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지 의문이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외환업무의 디지탈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왜?, 과연?”이라는 의문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관건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동안 외환과관련한 제도가 대폭 바뀌었네요. 특히 소액 송금은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한줄의 근거가 있더군요.

“한줄의 힘이 무섭습니다.”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으로 올라온 자료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은행(딜러)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위 표현은 전화를 통한 거래를 전자적인 거래로 바꾼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STP를 뜻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면 기관투자자와 중개사간에 전화 혹은 팩스로 이루어지던 주문지시를 FIX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꾼 경험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외환과 관련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위 표현을 보면서 ‘Margin FX’를 떠오를 듯 합니다.

자본시장의 마진FX와 은행의 리테일FX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진FX와 리테일FX를 비교한다고 하면 비슷한 점이 훨씬 많을 듯 합니다. 자국통화가 기축통화인 나라에서 외환은 통화이면서도 자산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통화약소국이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외환은 자산이라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본의 리테일FX와 한국을 비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자본시장의 리테일FX는 통화교환보다는 상품(자산)거래입니다. 상품의 설계도 차익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KRW와 같은 원화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통화를 중심으로 한 거래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곳은 미국, 일본 혹은 영국의 선물사업자들입니다. FXCM과 같은 곳이었지만 요즘은 Reatil FX서비스를 제공하는 Primary Bank들도 있다고 합니다. 2005는 국내 처음으로 외환선물을 통해 마진FX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으로써 초창기 해외선물사업자를 평가할 때 몇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Spread입니다. 해외사업자들도 주요한 은행으로부터 호가를 받아서 제공하였는데 은행호가에 얼마만큼의 Spread를 더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한 Spread는 중개사들의 감춰진 수입원입니다. 둘쩨는 딜링데스크유모입니다. 초창기 해외로 주문을 보내면 체결이 되지 않고 대기중(Pending)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Dealing Desk를 운용하는 곳에서 불리한 조건의 호가를 거부하였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경쟁하는 곳들이 강조했던 것이 NDD=No Dealing Desk입니다. 무조건 호가를 체결한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건에 의한 체결입니다.

혹시 Margin FX를 거래하면서 해외사업자들이 접수한 주문(호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나요? 한국중개사와 해외중개사간에 차익만 정산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종통화를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통화를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호가를 받은 해외중개업자는 고객의 호가를 어디에선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EUR/USD를 1.1983로 매도체결시킨 호가를 은행을 상대로 더 좋은 조건, 즉 해외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래환율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해외중개업자가 아니고 Primary Bank 혹은 LP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을 한국 은행에 적용시켜보죠. 먼저 은행은 중개업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호가를 제시하고 호가에 따라 체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환전과 송금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을 사전에 정해집니다. 대고객환율의 출발은 기준환율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

위에서 보면 기준환율외에 재정환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원달러외에 사실상 외환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의 거래로 만들어지는 기준이 없기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재정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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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원달러와 관련한 리테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은행은 이를 어떻게 할까요? 은행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외환거래를 합니다. 도매거리입니다. 앞서 기준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은 은행 간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로 매 영업일(월-금요일) 아침에 한번 고시합니다. 그리고 각 시중은행은 이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리스크 및 업무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개인들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을 재차 고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시하는 통화의 1회차 매매기준율은 모든 시중은행이 동일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의 변동에 맞춰 각 시중은행은 자율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기준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환율만 고시하는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과 여러 번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매매기준율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는 자본시장의 한국거래소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환중개나 자금중개가 원달러주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식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딜러들이 속한 회사의 전자시스템이 아니라 중개사들이 제공하는 단말(HTS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입니다. 딜러는 단말을 통해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을 내면 중개사들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결합니다. 물론 원달러 현물환시장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에 익숙한 분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일반 외환수요자나 고객들이 낸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본시장에서 주문을 내는 주체는 일반투자자입니다. 증권사나 선물사는 별도의 개입없이 주문을 전자적으로 거래소로 전달하여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문을 은행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전달하고 딜러가 이것을 모아서 단말을 통해 수작업으로 입력합니다. 은행의 외환시스템과 중개사의 중개시스템을 전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중 “고객(기업 등)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인프라 마련”의 의미는 은행시스템과 중개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가능하지만 FIX Protocol을 이용하겠다고 하네요.

다시금 재경부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원문을 확인해보죠.

고객(기업 등)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FIX주문시스템이 열리면 고객이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한지 알려면 고객의 호가가 어떻게 제출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하려고 하는 외환의 가격 즉, 환율입니다. 호가를 제출하려면 환율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기준환율이든 재정환율은 은행간의 거래기준이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대고객환율을 확정하여야 하지만 장내상품처럼 체결가격에 따라 호가를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은행사이의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외환거래약정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그 밖의 전자수단(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②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거래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의 성명,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전화번호(“수권전화번호”라 함)(이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는 별지 기재와 같다.
③ 거래처는 제2항의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은행에 통지하기로 한다.

통상 주문이라고 하지만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Contract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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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정서중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을 보면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청과 승낙입니다. 소위 가격을 둘러싼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은행 지점의 RM(Relation Manager)와 은행 본점의 외환세일즈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모 대학 취업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딜러는 자기 Book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고, 세일즈는 그야말로 거래 팔러 돌아다니면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고객확보, 외부에 나가는 자료, 고객관리 등등을 하는 것이지요. 고객들은 세일즈를 만나지 딜러는 만나기 힘듭니다.실제 세일즈가 자료를 만들 때에도 가격 자료 등은 딜러에게 요청해서 받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외환세일즈와 인터뷰했던 내용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합병 이전 각 은행 딜링룸의 세일즈 데스크가 특화된 분야가 있었을 텐데, 합병 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은.
▲ 옛 외환은행은 외환분야에서의 오랜 업력으로 고객의 FX 플로우 물량이 많지만, 영업점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객 기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합병 이후에는 옛 하나은행의 많은 영업점과 관계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 기반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 상품의 거래구조로 봐도 옛 하나은행은 투자자대상 구조화 상품 영업에, 옛 외환은행은 해외대체투자거래 등의 헤지물량 거래 영업에 강점이 있었다. 서로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공 상품과 거래 대상을 다양화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옛 외환은행은 외환·금리에 특화된 하우스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은행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 중에서 어느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추나.
▲ 우선 세일즈 데스크의 생명은 고객이라고 믿고 있다. 고객의 평생 파트너로 은행 상품을 제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두는 편이다. 환 헤지 방식에서도 환위험에 노출되는 자산·부채가 발생하면 즉시 기계적으로 헤지하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충실히 해달라고 권유하는 중이다.하지만, 고객의 추구하는 목표와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 종류와 위험도 역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경험과 위험 성향에 따라 같은 시장 상황이라도 은행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다를 수 있으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뷰]유전무 KEB하나銀 외환파생상품영업부장중에서

흔히 외환거래에서 잊는 부분이 바로 외환세일즈입니다. 외환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외환상품을 설계하고 협상을 합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은행의 외환비지니스는

고객(개인 혹은 기업) – 지점 – 외환세일즈 – 외환딜러 – 은행간중개시장

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점과 외환세일즈 – 외환딜러의 관계를 디지탈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고객에게 어플리케이션 혹은 앱을 제공하여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외환,송금과 같은 것외의 업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외환업무를 디지탈화하기 위하여 증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Margin FX 솔류션을 대고객서비스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별 쓸모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아주 오래전 FIX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FIX를 기반으로 채권중개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메신저나 전화로 이루어지던 채권거래를 FIX로 전자화하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협의하면서 바로 좌절하였습니다. 채권딜러들이 전자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브로커와 딜러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을 FIX protocol의 Quote Negotiation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최근의 FIX Protocol을 보면 Quote Negotiation에 대한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와 은행을 FIX Protocol로 연결하는 것보다 은행 지점과 외환세일즈사이의 업무프로세스를 Quote Negotiation이든 아니든 디지탈화하는 것이 외환리테일에서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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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외환을 이야기할 때 결제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자본시장의 결제는 T+2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Tenor가 무척 중요합니다.거래일(Deal Date), 결제일(Value Date), 만기일(Maturity Date)등을 정합니다. 같은 USD/KRW 을 거래하더라도 TOM을 하느냐 TOD를 하느냐에 따라 결제일이 달라집니다. Forward와 SWap거래를 하면 더 복잡해지고 거래상대방에 따라 휴일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일은 영업일이 기준이기때문입니다.

1 Comment

  1. 장상순

    안녕하세요? 님의 글을 보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대단한 열정과 노력..Arbitrage trading 을 하고 있구요.저는 현재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소중한 정보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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