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바라보는 유관기관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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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보고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살폈습니다. 증권사가 무료수수료로 광고하지만 유관기관 제비용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놀란 점은 신용공여이자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면계좌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자료중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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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신용공여이자율때문은 아닙니다.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경실련의 성명서를 읽었는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를 깨트렸습니다.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솔직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의 분석이 좋았습니다. 먼저 거래수수료의 상세한 구성과 법적인 근거입니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취해왔던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의 항목은, 한국거래소의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③프로세스이용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의 ④증권회사수수료, ⑤예탁수수료 (④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⑥ 협회비” 등 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신설된 ③, ⑤, ⑥의 수수료는 당일 주식거래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자기 계산으로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이며, 그 외 문제시되는 ①,②,④의 수수료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내규나 법규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탁거래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증권사들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고 있다.

1. 한국거래소의「회원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회원(증권사)들이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①거래수수료(일일거래대금×0.22763bp)’ 및 ‘②청산결제수수료(일일거래대금×0.04446bp)’ 외 ‘③프로세스이용료(기본 및 추가 프로세스 당 월정액료)’를 거래소에 직접 납부할 의무
2. 한국예탁결제원의「증권등결제업무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증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제를 위한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위임이 금지되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동법규 제74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의 <별첨3>에서 정하는 ‘④증권회사수수료(일일거래대금×0.09187bp+결제건수×500원) 외「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92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70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⑤예탁수수료(주식 보관잔량×구간별 요율+계좌대체 건당 1,000원)’를 예탁원에 직접 납부할 의무
3. 그 밖에, 금융투자협회의「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⑥협회 회비(조정영업수익 70%+자기자본 30%)’를 정회원(증권사)들이 협회에 직접 납부할 의무

여기서 쟁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은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선물)회사입니다. 증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중 얼마를 개인투자자에게 부과할 것인가 입니다. 경실련은 과대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④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 (현행) 0.36396bp를 초과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마진(margin)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불법원인에 기인한 악의적인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즉,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비차별적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전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의무) 위반,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차별하는 등 수수료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거짓 또는 왜곡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의무) 위반, ▲ 동법 제57조 제2항 및 제5항과 그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투자광고 상의 수수료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이든 아니든 유과기관제비용은 거래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의 부과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합리적 개선하는지 좀더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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