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국제법인코드(LEI)를 남의 나라일로 보는 듯 합니다. 관심을 갖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이후 국제적인 공조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유로위기로 더 커질 듯 합니다. LEI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곳은 FSB입니다.
ISO가 LEI를 국제표준으로 승인하기 직전 홍콩에서 FSB국제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이 때 회의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외파생상품 및 CCP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AIG 등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킨 사례를 교훈 삼아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이 제시된 이래 2010년 11월 G20서울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및 감독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올해 말까지 각국이 동 이행하도록 했지만 실제 완료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조건, 법률문서, 운영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둘째,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중앙청산소(CCP)를 설립하고, 셋째, 표준화상품은 새로이 도입되는 전자거래플랫폼(ETP)을 통하여 거래하며, 넷째,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며, 다섯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증거금(margin requirement)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 점검 결과 권고안 이행수준이 다양한 가운데, 다수의 국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에서 장외상품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청산소 설립은 미국과 일본에서만, 전자거래플랫폼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만 관련 법률이 채택된 상황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머물렀다.
국내에선 장외파생상품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IRS)만 표준화되어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원화표시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표준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중앙청산소 설립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태이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전자거래플랫폼 이용 의무화 여부는 중앙청산소(CCP) 도입 이후에나 검토될 예정이고 현재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에서 각각 운영중인 외환전산망, 파생상품종합정보시스템이 거래정보저장소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중이지만 FSB가 요구하는 국제기준 충족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집] 청산소 등 장외파생 규제이행 연내 불가능중에서
같은 회의에 LEI(법인식별부호) 도입을 확정하였습니다.
2.
이후 FSB는 ISO가 LEI를 국제표준으로 승인이후 지역별로 LEI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예탁원이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전 세계 금융거래에 따른 시장 참가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20개 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법인구분코드(LEI : Legal Entity Identifier)의 등록 및 발행을 위해 지역별 등록기관을 포함하는 3중 구조의 글로벌 LEI 시스템 구축을 G20 국가들에게 권고할 예정임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FSB는 전반적인 시스템 감독업무는 규제감시위원회(ROC :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에게, LEI 코드에 대한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생성?통합?관리업무는 중앙운영시스템(COU : Central Operating Unit)에게, 구분코드 발급 대상인 법인체의 등록업무는 로컬운영시스템(LOU : Local Operating Units)에게 부여하는 3중 구조 방식으로 각국 금융당국들이 LEI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중앙운영시스템(COU)은 LEI의 전 세계적인 통일, 글로벌 LEI에 대한 이음새없는 개방형의 접근,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참조데이터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운영 표준 및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한편, 로컬 시스템이 중앙운영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과 방법론의 제공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또한 로컬운영시스템(LOU)은 참조데이터의 지역별 등록, 검증 및 관리업무와 함께 지역별로 보관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이러한 글로벌 LEI 시스템에 대한 FSB의 권고안은 오는 6월 18일~20일 기간 중에 멕시코의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임
□한편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지난 5월말에 20개 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기본코드와 참조 데이터 속성에 따른 부가코드로 구성된 LEI를 국제표준(ISO 17442)으로 발표하였으며, FSB가 동 LEI 표준에 대한 스펙을 승인한 바 있음
자료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FSB plan calls for the system to start operating by the end of this year and operate on a self-standing basis by March 2013.
FSB의 일정계획이 한국의 일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우기 대통령선거가 있기때문에 힘들겠죠. 그럼에도 감독기관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4년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통하여 드디어 LEI 도입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