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31일이 아닌 10월 30일. 무슨 날일까요? 이를 아는 분이면 지불서비스와 관련한 일을 하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오픈뱅킹을 위한 시험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서비스는 2019년 12월 18일입니다. 10월 30일에 시험을 하는 오픈뱅킹은 무엇일까요?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 개최(9.3) 및 향후 계획에서 소개한 자료중 일부입니다.
API이긴 하지만 은행API가 아니라 금융결제원API입니다. 이 점이 해외와 다른 점입니다. 강단점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API이긴 하지만 간편송금 및 결제기업들에게 유리한 점은 이용료입니다. 은행을 통하여 송금이체를 할 경우 제휴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150~450원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대폭 줄었습니다. 핀테크기업이 오픈뱅킹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잇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혜택을 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합니다. 간편송금기업들이 앞으로 져야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미상환잔액에 대한 규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잔액에 대한 운용을 통하여 일정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이를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미정산잔액의 10%를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간편결제·송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간편결제·송금업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영지도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상환잔액을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망하면 고객 돈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이들 업체의 선불 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주요 업체들은 미상환잔액 전액을 은행 일반예금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 당국은 선불 충전금을 은행에 신탁 형태로 맡기거나 간편결제·송금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에 돈을 맡겨 업체가 자금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편결제·송금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중에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 등 4개 주요 간편결제·송금 업체의 미상환잔액은 2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36억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전년(376억원) 대비 3.5배 늘어난 1299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는 378억원에서 558억원으로, NHN페이코는 46억원에서 68억원으로 늘었다. 네이버페이만 1036억원에서 86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간편결제에 쌓인 돈 2800억…안전장치 마련은 지지부진중에서
오픈뱅킹서비스를 시작하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더지는 기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현재와 비교할 때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행, 오픈뱅킹 도입 ‘충성고객 이탈 있다? 없다?’
오픈뱅킹 시대…모두가 이길까? 일부만 이길까?
본격적인 변화는 종합지급결제업(My Payment)이 등장하여 은행의 결제계좌와 같은 서비스를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제공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결제를 위해 은행계좌에 있던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급결제계좌’는 이자가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예금 또는 출금을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전용 계좌
그리고 현재 수준이지만 해결할 과제가 몇 있다고 합니다. 은행인 듯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회사들입니다.
우선 서비스에 맞춰 출금이체 보증한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금결원은 오픈뱅킹 출금·이체 보증 한도를 이용 기관의 일일 출금 한도의 200%로 정했다. 단 대형 사업자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출금 은행과 보증 한도에 대해 개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간편사업자 일부가 반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출금이체 보증은 부당 인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충당금 개념이다. 현재 이 문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축협 계좌를 보유한 일부 고객의 서비스 제한도 해결해야 한다. 현 뱅킹 서비스는 관계없지만 타 은행 연동 금융서비스 일부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하면서 상호금융(특수기관)인 농협중앙회 소속 농·축협 지역조합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과 농협은행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12월 18일 ‘개통’중에서
2.
오픈뱅킹서비스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핵심은 전자금융업법 개정되어야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의 보고서를 이를 전제로 한 분석입니다. 하나경제경영연구소의 국내 오픈뱅킹의 도입과 향후 과제입니다.
앞서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댓글을 보고일정계획을 올립니다. “이용적합성 승인, 서비스개발 및 테스트지원, 보안점검,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한 진행이 더딘 듯 합니다.
(**)10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만 시험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핀테크 회사에 대한 연말 오픈은 미뤄질거라고 합니다……
시험서비스를 하신 핀테크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서비스를 연기한다는 뜻이죠? 보안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