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내부통제와 DMA주문

1.
몇 달전 4월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에 대한 설명 자료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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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이 발행한 후 두달뒤 대응방안을 내놓았고 다시 두달후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중 DMA주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근거로 한 모범규준중 DMA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①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이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이 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력한 주문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하며,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을 생성한다.
2.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 주문입력자와 관련없이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 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한다. <개정 2014.3.18>
②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이하 ‘자동주문’이라 한다)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1. 제1항의 기준
2.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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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 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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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이 자동매매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경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점에 같은 모범규준이 정한 자기매매시스템 규정을 위탁DMA에 확대적용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합니다.

제2-17조(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이하 이조에서 ‘주문가능한도’라 한다)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3.18]

제2-18조(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회사는 자기매매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제2장에 따라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조에서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를 말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참여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공동으로 해당 전산시스템 구성․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3.18]

주식권리와 과련한 예탁원시스템을 설명할 때 CCF와 SAFE+를 비교합니다. SAFE(‘SAFE’는 Speedy(빠르고), Accurate(정확하고), Faithful(믿음이 가며), Efficient(효율적인)의 initial이며,21세기 전자증권거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시스템을 상징)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CCF방식은 2004년 펀드넷을 만들 떄 사용한 전산 포맷인데 삼성자산운용과 펀드넷을 연결할 때 사용해었습니다. 지금은 호스트간의 연계프로토콜로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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