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리서치 vs 뉴욕한인 집단소송

1.
벌써 4년전일입니다. HFT가 KRX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금융감독원이 2014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타워리서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면서 가장 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더불어 관련 트레이더를 고발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타워리서치의 법률 자문을 김앤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미국 한인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실상 외국 업체가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빼돌린 국내 자금을 회수하는 시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위더피플 로그룹(WE THE PEOPLE LAW GROUP) 법률사무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회사인 타워 리서치 캐피털(Tower Research Capital, 이하 TRC)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사람은 최모씨 등 5명으로, 피해자들의 대표격이다. 이들은 2012년 국내 야간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했다가 TRC의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사건이 적발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처음이다. 최씨 등이 이번 소송에서 TRC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부당이득금 141억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청구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알고리즘 전문회사와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 4명은 2012년 1~12월 개인투자자 위주인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한 후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
‘코스피200’ 시세조종 피해자들, 美업체 상대 첫 집단소송 중에서

이상과 관련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세가지 뉴스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

2.
HFT가 더이상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 아니면서 저도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New York said Tower’s trades on the Korea Exchange (“KRX”) “night market” for futures contracts might qualify as “domestic” trades, entitling the traders to pursue class-action damages claims under the U.S. Commodity Exchange Act (CEA). “Plaintiffs’ allegations make it plausible that parties trading on the KRX night market incur irrevocable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Circuit Judge John Walker wrote. The 3-0 decision also restored the plaintiffs’ unjust enrichment claims. It overturned a February 2017 ruling by U.S. District Judge Kimba Wood, and returned the case to her.
New York high-speed firm Tower must face Korean ‘spoofing’ claims: U.S. court중에서

기사를 보면 1심에서 패배를 한 후 항소를 했는데 1심 결과를 뒤짚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관련한 사건 판결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니까 Choi v. Tower Research Capital LLC, No. 17-648 (2d Cir. 2018)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ownload (PDF, 245KB)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단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2014년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가 쓴 글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국내회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을 입은 국내투자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미국회사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경우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입수가 상당히 용이하고, 배심원 제도를 택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명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원보다는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매매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라면 타워리서치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다.
한국 야간선물 시장 교란했던 미 고빈도매매 업체, 미 시카고 거래소로부터 벌금 부과당해 중에서

1 Comment

  1. smallake (Post author)

    5월 1일 기사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제기 후 4년만이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29일 정모씨 등 5명이 국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 조종으로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 금융회사인 타워 리서치 캐피털(Tower Research Capital, TRC)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실상 외국 업체가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빼돌린 국내 자금을 회수하는 청구를 미 연방항소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CME Globex를 통해 체결되는 국내 야간선물 거래행위는 미국 연방대법원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561 U.S. 247 (2010)’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내 거래행위 (Foreign Investor’s US Domestic Trades)‘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국내 야간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 주 법에 따른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과 ‘미국 선물거래법 (Commodity Exchange Act)상 피고들의 불법적 호가조작 (Illegal Spoofing Trades)에 따른 피해 배상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고빈도 매매 전문회사인 TRC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가장매매와 물량소진 등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1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히 TRC는 알고리즘 기법 등을 활용해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당시 국내 야간 선물시장에서는 1일 약 3조6000억원, 2012년 연간 누계 약 882조원이 거래됐는데 TRC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된 총 계약 건 수 694만2861 건 중 382만8127건을 차지했다.이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 선물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정상 시장가격보다 더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하고, 더 하락한 가격에 매도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뒤늦게 손해를 본 정씨 등은 2014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대리한 위더피플 로그룹(WE THE PEOPLE LAW GROUP)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미국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감정 전문가의 법원 제출 의견서에 대한 배심재판을 통해 손해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예외적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회사에 당한 국내 개미들, 미국 현지서 승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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