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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년전일입니다. HFT가 KRX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금융감독원이 2014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타워리서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면서 가장 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더불어 관련 트레이더를 고발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타워리서치의 법률 자문을 김앤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미국 한인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실상 외국 업체가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빼돌린 국내 자금을 회수하는 시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위더피플 로그룹(WE THE PEOPLE LAW GROUP) 법률사무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회사인 타워 리서치 캐피털(Tower Research Capital, 이하 TRC)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사람은 최모씨 등 5명으로, 피해자들의 대표격이다. 이들은 2012년 국내 야간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했다가 TRC의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 국내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사건이 적발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처음이다. 최씨 등이 이번 소송에서 TRC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부당이득금 141억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청구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알고리즘 전문회사와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 4명은 2012년 1~12월 개인투자자 위주인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한 후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
‘코스피200’ 시세조종 피해자들, 美업체 상대 첫 집단소송 중에서
이상과 관련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세가지 뉴스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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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T가 더이상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이 아니면서 저도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New York said Tower’s trades on the Korea Exchange (“KRX”) “night market” for futures contracts might qualify as “domestic” trades, entitling the traders to pursue class-action damages claims under the U.S. Commodity Exchange Act (CEA). “Plaintiffs’ allegations make it plausible that parties trading on the KRX night market incur irrevocable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Circuit Judge John Walker wrote. The 3-0 decision also restored the plaintiffs’ unjust enrichment claims. It overturned a February 2017 ruling by U.S. District Judge Kimba Wood, and returned the case to her.
New York high-speed firm Tower must face Korean ‘spoofing’ claims: U.S. court중에서
기사를 보면 1심에서 패배를 한 후 항소를 했는데 1심 결과를 뒤짚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관련한 사건 판결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니까 Choi v. Tower Research Capital LLC, No. 17-648 (2d Cir. 2018)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단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2014년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가 쓴 글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국내회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을 입은 국내투자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미국회사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경우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입수가 상당히 용이하고, 배심원 제도를 택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명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원보다는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매매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라면 타워리서치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다.
한국 야간선물 시장 교란했던 미 고빈도매매 업체, 미 시카고 거래소로부터 벌금 부과당해 중에서
5월 1일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