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국인, 암호통화 그리고 규제

1.
매주 토요일 과천 앞산과 뒷산을 오르는 등산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오른다고 해서 7시 산악회입니다. 지난 주 산행때 이야기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원에서 일하는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상계좌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늦었어. 작년부터 자식들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목적으로 암호통화거래소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했었어. 이미 몫 돈으로 넣었던 돈을 다 뺐거든”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폭락 현직 은행원이 본 폭락의 원인에 올라온 중국인들의 자금세탁입니다.

근데, 11월 중순부터 각 은행 지점들마다 중국애들이 돌기 시작한다. 하루 수천만원씩 빗썸이나 업비트로부터 송금받아 현금 뽑는 애들. 매일 1억 가까운 돈을 여러 지점 돌면서 계속해서 뺏다. 보통 현금 잘 안주니까 돌면서 뚫리는 지점 있으면 다음날 또 가서 현금 뽑고 그러다 안주면 또 다른 지점가서 빼고. 이 짓하는 애들이 12월 들어 더 급격히 많아졌고 정부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지. 사실상 이거 국부유출이거든. 채굴된 비트코인을 원화로 빼가서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외환 관련 규정에 갖다대기엔 애매했지만(물론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각 은행들은 공문도 띄우고 그랬어. 송금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12월 중순쯤 되서야 정부에서는 대책발표를 시작한다.

첫째 사례는 암호통화거래소가 제공하는 입출금서비스의 헛점을 이용한 탈세이고 둘째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성격과 가상계좌로 만들어진 불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상계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죠.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업무흐름입니다.

그림을 보면 은행에서 개설하는 계좌는 가상계좌(子계좌)를 만들기 위한 母계좌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상대방이 제출하는 대표자 실명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에 따라 계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로부터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의 고객은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부하는 사람과 서비스 가입자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암호통화거래소의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이메일수준이었습니다. 상법,통신판매업이 정한 규제만 지키면 됩니다. 문제는 암호통화거래소가 지닌 금융회사라는 성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가상계좌를 도마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은행이 홍보하는 가상계좌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객에게 부여하고, 수납대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되면 실시간(또는 지정된 시각)으로 모계좌에 자동으로 이체해드리는 서비스

암호통화거래소의 입금은 ‘수납대금’이 아니라 암호통화라는 금융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운용자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가상계좌로 입금을 받지만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는 사람과 출금하는 사람이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자지갑으로 암호통화를 송금하고 한국에서 법정통화로 환전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다르지만 암호통화 입금자와 출금자가 누구인지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금융회사이지만 법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때문에 헛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먼저 알고 탈세에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2.
금융위원회가 고심끝에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분 대책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암호통화거래소를 금융이라는 틀에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즉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암호통화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래계좌 실명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가 정리한 그림입니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서 소개한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대부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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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실태 조사 실시을 보면 재정거래에 대해 외환환거래법 위반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면 정책적인 목표가 분명합니다. 암호통화와 관련한 거래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통화와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만을 없애겠다는 목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암호통화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투기적인 요인이 줄어들고 암호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듯 합니다. 금융밖의 금융입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현재 수준 보다 더 강화된 규제는 없지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괄적네거티브에 암호통화거래업도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우선허용 ․ 사후규제 체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 우선,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서,

ㅇ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 유형으로는, 첫째,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등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둘째,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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