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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여의도와 관련한 글입니다. 암호통화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여의도에 무관심했습니다. 재미있거나 IT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핀테크도 역시 규제의 틀에 갇혀서 그저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일 때 2017년말부터 2018년때까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좀더 솔직하지면 ZeroAOS를 사용하는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먼저 유동성공급자입니다.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 주식워런트증권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 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중 법시행령 제247조에 따른 지정참가회사일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2의2.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3개월 이상,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 제1호나목·다목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음은 시장조성자입니다.먼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정한 내용입니다.
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시장조성자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회원과 한국거래소가 계약을 맺습니다. 반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법인과 한국거래소 회원이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거래소 회원만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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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들중 ‘Market Maker’ 전략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듯 들으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시장조성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조서장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거래소 회원만으로 시장조성이 불가능한 경우일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동성공급이라는 뜻이지만 다르게 부르려고 ‘유동성기여자(Liquidity Contributor)제도’입니다. 2017 ETF·ETN시장 결산 및 2018 시장 운영 계획에 첨부된 자료중 일부입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비용 감소, 현·선물 차익·헤지거래 활성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8년에는 저유동성 ETF 대상 유동성 제고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
ㅇ (유동성 기여자 제도 도입) 해외지수 및 국내 섹터 ETF에 한해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종목의 스프레드 축소 및 거래 활성화 효과 기대
* 유동성 기여자(LC) 제도 : 저유동성 ETF에 한해 유동성 기여자(비LP; 해외 유동성공급업자)를 선정하여 호가제출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LP헤지거래 비과세 추진) 국내 주식형 ETF의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ETF LP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계속적으로 건의
보고서의 문맥으로 보면 최우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들일 듯 합니다. 관건은 비LP입니다. 규정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 문호를 개방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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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심을 받았던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반년이상 지난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국거래소가 발간하는 KRX MARKET 2017년 가을호에 실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만 결론은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읽힙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세 과세일 때 영향을 분석한 2014년 학술발표회의 논문과 비교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행태의 변화 분석입니다. 2018년 정기국회때 2019년도 예산편서을 하면서 세법을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