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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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셋째주. 암호통화역사에 아주 중요한 주간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던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기본이 세상에 모습을 들어나고 자율규제방안도 나왔기때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정책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보도자료를 다룬 기사들이 규제로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거래소의 합법화입니다. 금융이 아니지만 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은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보도자료중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공청회 자료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금지법을 통한 제도화 및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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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일 발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입니다. 읽어보면 해외의 법률을 참조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듯 합니다.

1.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금전(원화) 예치금의 경우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의 경우, 콜드월렛 70%이상 의무화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 분리)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 관리토록 명시. 거래소는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 관리상황에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토록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관리 상황 공시
▲(교환유보암호화폐의 유지 및 분리관리)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회사가 보유하는 교환유보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계와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함
▲고객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된느 암호화폐 지갑 등을 의미)에 보관토록 함

(콜드 스토리지는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다량의 암호화폐를 다룰 때 필요한 보안 조치다. 즉각적인 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커로부터의 공격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암호화폐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임)

2.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신의성실의원칙) 거래소는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준용함. 협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함.

3.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대사확인 절차 시스템 구축·관리)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함. 대사 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4.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며, 고객이 방문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 민원예방에 노력할 것임.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를 고객이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가능한 자세히 기재토록 함.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5.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자율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에 따르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함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6.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함. 거래소 임직원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부당·불건전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회원은 물론 회원의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할 수 있음

7.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토록 함.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 재무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

(기대효과)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효과)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2018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
▲2018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협회 준비위는 2018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출범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 시행할 계획

흔히 자율규제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하는 자율규제도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금융위원회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사전에 협의하여 내년도 정부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유사수신행위 금지법에 들어갈 조항을 미리 자율규제가이드라인에 반영한 듯 합니다.

이 중에서 눈 여겨 본 부분은 최소 자기자본금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을 보면 위탁매매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금이 10억원입니다. 거래소는 20억원입니다. 작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를 만드는 자본금보다 두 배 많습니다. 진입장벽을 높혔습니다.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역할을 할 듯 합니다. 20억원이 넘으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고 10억원이면 유사수신행위이고 법안에 어떻게 담길지 궁금해집니다.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하고 암호통화거래소는 금융이라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넘어야 할 장벽은 암호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 말지가 논란이 될 듯 합니다. 현재 법에 의해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하루 수수료 수입이 몇 십억원인 알짜사업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금융위·금감원)

어떤 결론을 낼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뻔한 결말이겠지만.

2.
참고로 미국 뉴욕주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호통화와관련한 조례인 Bitlicense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통화를 규제하고자 할 때 참고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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