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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 개방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함께 추최한 오픈뱅킹을 주제로 한 세미나 자료를 소개합니다.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발표자료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픈뱅킹 세부 구축방안’입니다. 2019년 4/4/분기까지 핀테크사업자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오픈뱅킹을 구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오픈API입니다. 이미 소개한 바 있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중 오픈뱅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픈뱅킹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 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영국은 2018년 1월부터 9개 주요 은행을 대상 으로 API 기반의 오픈뱅킹을 시작하였고, 호주도 2019년 7월부터 오 픈뱅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공유의 대상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U는 지급결제, 계좌 및 거래정보로 제한하고, 영국은 여기에 상품정보까지 포함하는 한편, 호주는 지급결제 기능은 부여하지 않 고 계좌 및 거래정보, 상품정보, 고객정보 등을 포함한다. 오픈뱅킹에서 핵심 기술은 오픈 API이고, PSD2 환경 하에서 보안 위험의 책임은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API를 통해 상호 교류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보안 위반 가능 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EU는 새로운 GDPR을 도입하였다. 이는 고객의 동의를 얻고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적 고 객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큰 벌금을 부 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지급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의 보안 정보, 자산 및 데이터의 비밀과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보 안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오픈API와 같은 방식이 아닌 공동망을 개방하는 방식의 한국의 오픈뱅킹정책이 핀테크산업의 육성에 긍정적일까요? 위 세미나에서 오픈뱅킹의 이론적 측면을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선영 연구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 ‘오픈뱅킹 구축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지급결제부문 소매업자들의 공동도매센터를 만들어서 상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주고, 도매센터와의 거래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데 있다. 영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오픈뱅킹(Open Banking)정책을 2018년 1월에 실시하여 9개 주요 은행이 Open API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책의 실행 주체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Authority)라는 것이다는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형 오픈뱅킹을 긍정평가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경쟁으로 바꾸는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체도 무척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아가 이미 은행이 하고 있는 것을 핀테크기업이 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혁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정책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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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미나때 발표한 자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