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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ISO(국제표준화기구)는 LEI에 관한 국제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LEI는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방식으로 법인코드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탁결제원이 매주 발행하는 주간경제동향 2012년 제2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LEI(법인구분코드) 국제표준 발표(Finextra, 5/31)
□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금융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통일적인 신원확인을 위해 고안된 법인구분코드(LEI : Legal Entity Identifier)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했음
□ LEI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인 ISO 17442는 20개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기본코드와 참조 데이터 속성에 따른 부가코드로 구성됨
□ 전 세계 LEI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lEI 표준에 대한 스펙을 승인하였으며, 글로벌 LE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한을 2013년 3월말로 설정하였음
□ FSB는 또한 국가별 단체가 각국의 LEI 구분코드의 배정과 배포를 결정하도록 하는 연합모델을 채택하였음. 이러한 FSB의 정책 변경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메시지 네트웍인 SWIFT가 동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이에 따라 SWIFT의 LEI 등록기관 역할이 배제됨)
□ LEI 표준 구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ISO/TC 68 산하 워킹그룹 6(WG 6)의 의장인 James Whittle는 “LEI는 각국의 상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인체에는 금융중개회사. 은행, 금융회사, 상장법인,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는 법인체, 합자회사, 연금펀드, 기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모든 법인체와 지주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음
□ 이러한 글로벌 LEI 시스템의 구축은 메이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법인식별부호 혹은 법인구분코드(LEI)가 등장한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이후 위험관리를위하여 국제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였고 이 때 LEI도 CCP와 같은 이유로 금융정보(상품정보, 거래당사자정보,거래프로세스정보 등)의 표준화차원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수집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바코드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제고관리 및 위치추적 등을 하는 글로벌 실물거래시스템과 비교해볼 때 금융부문에서는 아직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언어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국가별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공동의 IT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다 개별 금융기관의 인식이 아직 여기까지는 못치고 있기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행히도 정책당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러한문제점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금융지도(global financial map)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금융정보공유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집약하기위한 공통 언어(기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입법분야의 진척 사례를 보면 미국 재무부의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설립을 통한 자료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도 European Markets Infrastructure Regulation(EMIR)을 통해 공동자료를 관리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FSB도 2009년 G20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후 글로벌 금융정보 집약을 위한 공통기준 정립이라는 목적 하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Legal Entity Identifier(LEI)와 Product Identifier라는 국제금융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장외파생상품의 분류기준을 규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ISDA)이 금융기관과 공동 개발한 장외파생상품 공통 분류기준 인 Financial product Mark-up Language(FpML)는 금융부문의 HTML를 표방하여 이미 금융기관 간 커뮤니케이션과 거래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24~25)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CCP청산 및 거래정보저장소 설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BIS 산하 지급결제 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기술위원회는 현재 거래 정보저장소의 장외파생상품데이터 보고 및 집계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보고서|3|를 마무리 중에 있다.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데이터 보고가 완료되면 정책당국은 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 및 리스크 익스포저 규모를 데이터 갭을 줄이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코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한 이유중에서
이런 배경으로 ISO는 ISO17442로 표준을 발표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얼마전 LEI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식별부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ㅇ FSB는 금융거래 참여자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식별부호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승인
ㅇ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행과정에서 감독당국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LEI 시스템의 지배구조를 마련할 예정※ LEI(Legal Entity Identifier) 기본개념
· 금융 계약에 참여하는 개별 법인에게 표준?보편적 ID를 부여하고, 법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이름 혹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 취합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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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배경입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LEI는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20자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최초 SWIFT가 국제적인 등록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ISO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나라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LEI의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20자의 코드입니다.
LEI와 관련한 시험데이타가 필요하시면 gfms.org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 Entity Identifier TEST File Download and Terms
이제 LEI를 금융회사의 백오피스에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일정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죠. ?대부분 자본시장시스템의 경우 레퍼런스 데이타를 별도 통합데이타관리라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따로 관리합니다. 이 경우 Static Data, Legal Entity Data, Market Data등을 포함합니다. LEI를 도입하면 통합데이타관리와 연결될 듯 하네요. 이 때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LEI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과제인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관련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하나입니다. Wipro라는 회사가 발행한 “From Lehman to Lei Getting Your Entity Data House in Order”입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Data Quality and Mapping: Mapping the LEi standard to existing records can be simplified if the mapping is a 1:1 process rtaher than 1-Many. “Data quality tools can substantially speed up the process by using fuzzy logic to identify possible duplicates at varying degrees of match probability, but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n equivalent investment in people to reivew, confirm and accept or reject the recommendations of the tool,” writes Wipro. The firm recommends using offshore data quality “SWAPT teams” to augment existing data operaitons staff to eliminate any duplicative data. Data quality dashboards can also be implemented to measure any progress made.
Process Reengineering: Entity data can easily become stale and inaccurate. Any initiative to ensure accurate business entity data must be based on a foundation of enterprise-level buy-in and senior mangaement support. “The best partner for a data quality program is a senior business user who knows your initiative is going to solve the vexing data quality problem,” says Wipro. “Another key element to governance is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s that can help identify and prioritize these thorny data issues, so you can get to work on fixing them.”
Data Model: Financial firms will need to extend existing data models to incorporate new data and support ?new business processes. “A metadata-based model can abstract information like data classifications, definitions and sources and consolidate it in one location for more powerful governance and faster response time to market events and changes,” says Wipro.
Data Architecture: With a new data source on the horizon, financial firms must reconsider implementing best practices. Those include isolating data in an entity master file that will become the authoritative source that can eventually feed other applications such as client data,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data or issuer data.
LEI를 남의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본시장법상의 CCP를 추진하면 당연히 LEI와 마주칩니다. 그래야 CCP를 설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혹 ISO표준을 원하시면 아래를 방문하세요.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