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ex와 KRX의 ELW LP 제도 비교

1.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하였습니다.

건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시장 규제를 바라던 감독당국의 희망대로 시장은 폭삭 죽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제3차 ELW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거래대금은 시행 이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이날 ELW 거래대금은 546억원, 거래량은 4억주에 그쳤다.

이보다 앞서 시행 첫날(12일)에도 ?ELW 거래대금은 399억원으로 전일 5228억원 대비 10% 채 되지 않았다. 거래량도 21억주에서 3억주으로 급격히 줄었다.
고사위기 ELW시장, ″특단의 조치 나와야″중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제도’와 ‘전문트레이더’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규제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LW는 파생상품이면서 헷지수단으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을 놔두면 결국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투자자는 변함없는데 감독기관이 이리저리 춤 출때마다 시장은 요동칩니다.

건전화방안 이후 ELW 시장의 모습을 아래 가시가 잘 묘사하고 있네요.

스캘퍼 잡는다더니…ELW 대책에 개미들이 희생양

그중 HKex가 나옵니다. 홍콩거래소가 상장한 Derivative Warrant는 거래규모에서 세계 1위인 상품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전문트레이더들이 군침을 흘릴 만 합니다. 전문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매우 다양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법은 대동소이입니다. 제도상의 LP들의 의무를 전략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LP제도를 비교하면 ?트레이더들이 HKex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는 하나의 잣대가 아닐까 합니다.

2.
그럼 LP제도만을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 KRX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입니다.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국내기초자산 추적시 2%이내,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100분의 3(해외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경우 100분의 6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보면 “호가스프레드가 초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ELW건전화방안에 따라 ?KRX는 이 부분을 시행세칙을 통해 제한합니다. ?ㅇ시장스프레드가 신고비율 이내인 경우 LP 호가 제출제한(4항)ㅇLP호가간 스프레드가 최저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LP호가 제출제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규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제31조의6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수량에서 제31조의6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한 경우 매수호가
2. 주권의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방향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 동안. 다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 이내인 경우. 다만,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저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위의 4항과 5항이 현재 ELW시장의 위축을 가져온 주범이죠.(^^)

그러면 HKex의 LP제도는 어떨까요? 먼저 규정중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S AND TRANSACTIONS”을 다룬 부분입니다.

(2)Each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Provider shall enter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s and conclude transactions for Structured Products of which it is acting as an agent for the issuer, for the account of that issuer or the account of any associates of that issuer.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s shall only be input into the System during the Continuous Trading Session.(장중 호가제출)
(3)A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Provider when inputting a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 into the System shall indicate in such manner as the Board shall from time to time determine that the order is a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LP 호가구분)
(4)A Structured Product liquidity order shall not be made at a price that deviates 9 times or more from the nominal price, if available.(호가 가격제한)

이중 4번은 HKex시장 모두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LP의 호가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처럼 특정한 조건이 되면 반드시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없는 듯 합니다.

?The liquidity provider must provide liquidity for derivatives warrants issues by means of continuous quotes or quote request from five minutes after the market has opened until the market closes. ?The liquidity provider must provide liquidity for at least 10 board lots of a derivative warrant.The maximum spread between the bid and offer prices for its derivative warrant must be stated in the listing document.

Responsibilities of Warrant Liquidity Provider?중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투자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LP에게 호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LP는 반드시 호가를 제출하도록 한 점입니다.

?The bids and offers should be for a minimum of ten board lots of the derivative warrant issue. The Board Lot is the minimum number of warrants that can be traded. Under the quote request system, a telephone number that investors can call for a price will be displayed on the warrant′s stock page. When an LP receives a quote request it will be expected to respond by entering a buy and sell order for a minimum of ten board lots of the derivative warrant to the stock exchange. Such quotes will be shown on the warrant′s stock pag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liquidity will and will not be provided will be set out in the derivative warrant issue′s listing document. In general, the Stock Exchange requires liquidity to be provided for derivative warrant issues from five minutes after a market session opens until it closes.
How to find the right warrant중에서

3.
앞서 소개한 기사중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홍콩 ELW는 종목이 다양할 뿐 아니라 유동성도 뛰어나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 문의가 늘자 홍콩 ELW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주식선물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도 ELW 투자자들의 이탈이 한몫했다는 진단이다.

홍콩ELW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트레이더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콩ELW가 황금으로 가득한 엘도라도는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죠.

조만간 증권사들의 요청으로 ‘ELW 건전화방안’을 대신하여 ‘ELW육성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 Comments

  1. QTrader

    그렇지 않아도 파생상품 거래세 문제에 해외 ATS 사업자가 도입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금융업계, 학계와 정부가 반대이지만 여야가 둘다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지요.
    작은 ELW 문제를 보면 앞으로 HK이나 일본으로 국내 파생상품이 다 옮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Reply
    1. smallake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지 않겠죠. 자본시장을 죽이면 시장참여자들 전체가 반발할텐데…(^^)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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