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일전 소개한 글의 연장선입니다.
FIA가 프랍트레이딩그룹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여야 하는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시카고연방은행이 조사한 ‘How Do Proprietary Trading Firms Control the Risks of High Speed Trading?‘입니다. 중심은 위험관리입니다만 위험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Trading Plaform’, ‘Strategy Development’ 및 ‘Access Controls/Change Management’등입니다.
2.
Flash Crash이후 미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HFT와 같은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SEC가 만든 규정인 15C3-5입니다.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트레이더의 통제를 벗어나서 동작할 경우에 나타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조치입니다. 이후 CFTC나 FIA 혹은 유럽등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양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 자본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주문수탁제도상의 주문유효성 검사도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화한 주문수탁제도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때문에 사례는 중요합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트레이딩그룹을 위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1. Quality assurance of the code and development process
2. Strict access controls to source codes and trading systems
3. Strict separation of duties for trading, risk management and middle/back office team.
4. Assign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risk limits
5. Periodic risk meetings with a cross functional team
6. Reconcilement of trading activity using information from three sources: trading venues, clearing
members, and proprietary trading firms’ internal databases
7. Subscribing to cancel on disconnect at trading venues where it is offered
8. Developing a volume detecting mechanism that identifies rapid numbers of order
9. submissions and cancellations, which may be useful in identifying out of control algorithms
넓게 보면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역할과 책임(R&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