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

1.
2012년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이 맘때에는 정부부처 신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년말 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말 금융위원회가 ‘2012년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
자본시장과 관련한 특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위가 여전히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중소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산업) 진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
ㅇ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IB) 출현과 병행하여 전문화/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을 마련
* 연구용역실시 등을 통해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유도 등 지원방안 마련

참고자료는 좀더 상세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탁상공론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화된 영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식인데 시장에서 종합금융투자회사와 분할정립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네요. 하여튼 자본시장법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정책적 목표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니까 끝까지 가지않을까 합니다.

2-가-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 검토(자본시장과)
1.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형 IB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ㅇ 업계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리테일(소매) 모델 외에는 뚜렷한 특화·전문화 증권사가 없음
ㅇ 자본시장법제정시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10.5월 특화·전문화 증권사 신설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설립이 없는 상황

□ 자본시장의 심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대형증권사와 다수의 특화된 중소형증권사가 동반성장하는 것이 바람직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대형증권사 출현과 병행하여, 전문/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필요

2. 개선방안

1) 증권사의 전문화/특화에 대한 성공모델을 검토(1/4분기)

ㅇ 협회/연구기관/업권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소형증권사 애로사항 및 전문화 모델수요에 대한 의견청취
ㅇ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특정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소형 증권사 성공모델 연구용역 실시

* (예시) Jefferies(美) : 중소기업 대상 기업금융·투자자문에 특화하여 성장
Greenhill(美) : 음식료산업/에너지/화학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로 M&A 분야에
특화함

2)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 마련 (2/4분기)

둘째는 프리보드와 다른 중소기업주식 전문시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ㅇ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신설

* 코스닥시장 진입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신시장 운영

ㅇ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술강소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을 추진

* 현재 상장특례가 인정되는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이외에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에 근거한 별도의 특례기준 마련

사실 중소기업주식 전문시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업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가 있습니다. 프리보드를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제 측면에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견줘 되레 불리합니다. 거래소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의 0.3%이지만 프리보드에 적용되는 세율은 장외시장과 같은 0.5%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과세합니다. 단 벤처기업에 한해 소액주주가 팔 때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딱히 프리보드에 들어갈 유인을 갖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프리보드 57개 기업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25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5억5400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주식 거래를 위한 시장을 또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프리보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상장기업 주식시장…2005년 프리보드로 육성?중에서

프리보드가 일반투자자를 위한 시장이지만 새로운 시장은 전문투자자=창업투자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를 위한 시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을 만들어 놓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

셋째는 FTA와 관련된 이행계획입니다. 그중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FTA 이행) 한·EU 및 한·미 FTA 이행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로 활용

ㅇ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관련 제도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 해외위탁 근거 신설 및 감독 강화(수탁자 감독당국의 검사권 보장, 수탁회사의 조사동의, 국내 법령 준수의무 부과 등)

3.
사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2012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입니다.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지 어떨지 불투명합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저는 여전히 종합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뺀 ATS와 CCP도입만을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ATS와 CCP와 관련된 사업자를 설립할 때 KRX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찌되었든 금융위원회의 업무중 MB정부색이 짙은 정책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겠죠?

연말에 몇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ELW와 관련된 스캘퍼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을 담당하였던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금융위 등은 스캘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스캘핑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수단 사용에 대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LW, 증권사 이어 스캘퍼도 무죄

둘째는 옵션시장에서 컴퓨터매매를 주도하는 ITS를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외국계 알고리즘 놀이터 된 옵션시장

마지막은 감원이야기입니다. 실적부진때문에 감원열풍인 듯 합니다. 모두들 몸조심하세요.(^^)

증권가, 한겨울 ‘칼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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