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의 접수점검제출방법 개선방안

1.
블로그의 독자이신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KRX가 15일에 개최하는 주문개선방안 자료입니다.

그냥 읽어도 될 정도로 공들여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시장접속기준을 두고 말이 많았고 금융위와 KRX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얼마전 ELW 재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KRX의 방침을 내놓은 듯 합니다.

그동안 저도 참 많은 글을 썼네요. 시장접속기준(MAR)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다시 살펴본 ELW 추가 정상화방안
금융위의 새로운 DMA 가이드라인
금감원 매매주문처리 감독규정 발표를 앞두고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어찌되었든 KRX의 시장접속기준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후의 결론입니다.

2.
사전 자료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개선방안이 담고 있는 기본정신은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LW재판 판결문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보완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 수탁시 회원과 위탁자간 거래안정성 및 회원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장치 경유”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탁자입니다. 자기자본 트레이더와의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주문처리순서의 역전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방안”이라는 항목입니다. 주문시간을 측정하여 전달프로세스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왕 시간을 측정한다고 할 바엔 밀리초가 아니라 마이크로초를 기준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초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주문생성을 마이크로초로 경쟁하고 있는데 주문속도 차이를 밀리초로 보자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주문 적합성입니다.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이 나옵니다.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프로세스가 생겼습니다. ?마치 SEC가 도입한 Pre-Trade Risk Control때문에 증권사들이 속도경쟁을 새로운 차원에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0G환경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거나 할 것입니다. 인프라와 같은 영역은 돈으로 해결가능합니다. A라는 증권사가 B라는 장비를 사면 C라는 증권사도 B를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세싱은 다릅니다. IT개발자가 개입할 영역입니다.누가 적합성 검증”을 빨리 하느냐가 속도경쟁의 승자가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장치 경유”라는 항목때문에 인프라중 방화벽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방화벽의 차이가 속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 방화벽의 Latency를 조사하여 재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듯 합니다. 최근 방화벽의 추세는 FPGA를 이용한 방화벽입니다. 한자리 마이크로초정도의 지연을 보여줍니다.

3.
투자자라고 하면 앞서 “주문의 접수?점검?제출방법 개선방안”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요청(?)을 하세요.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하면 고쳐야 하죠. 물론 나만을 위한 제도는 불가능하지만 공정한 제도는 가능합니다.

이런 칼럼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고된 시장 접근성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매매 확산에 따라 시장미시구조 측면에서 종전에 비해 복잡하고 미묘한 이슈들이 글로벌 거래시장 및 감독당국들 간에 야기되고 있다. 시장접근에 대한 공정성도 여러 논의 중 하나이나, 코로케이션 및 전용선 제공 서비스가 이미 범용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ELW, 효율성 살리되 검증 강화를중에서

위의 글을 쓴 분이 속한 자본시장연구원은 공식적으로 DMA와 코로케이션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국도 보편적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차별적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독규정이 미비한 틈을 찾아서 계속 차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계속 묻고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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