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슬슬 2012년을 예측하고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2012년 자본시장IT를 몇 번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의미로 지난 몇 년동안 변화와 금융혁신의 중심에 놓였던 증권거래소을 다룬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Wall Street Journal이 마련한 기획입니다.
Innovations in Finance:Exchanges
그중 서론격인 글이 증권거래소의 미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The Future of Exchanges Is Now
아래는 위의 기사를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주 발행하고 있는 주간금융시장 동향 2011년 42호에 실린 요약번역문입니다.
?증권거래소의 미래는?(The Wall Street Journal, 10/11)
□ 전 세계의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에게 올해 한 해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임.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플로어 거래시스템으로부터 컴퓨터 거래시스템으로 변경한 이후 거래량 폭증을 즐겨왔음. 그러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이러한 붐도 사라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거래소간 통합을 추진하거나 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 동안 증권거래소의 영역 밖인 것으로 간주해왔던 파생상품 및 채권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의 이러한 시도는 향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면 투자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상품과 거래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 숫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보다 강력한 파워와 업무범위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의 이러한 계획들은 규제당국에 의해 실제적으로 제지당할 수도 있음. 아시아와 미국 규제당국들은 올해 초 몇몇 거래소간 합병을 무산시켰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가장 커다란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의 합병계획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향후 12개월은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사항들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음
<합병>
□ 올해 글로벌 증권거래소간의 주요 합병계획은 해당 국가들이 외국 거래소에 의한 합병 추진으로부터 국내 증권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 명분에 따라 좌절되었음. 이러한 대표적인 합병실패 사례가 캐나다 증권거래소 그룹(TMX)을 인수하려던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호주 증권거래소(ASX)를 인수하려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의 경우임
□ 이러한 인수합병에 실패한 증권거래소들은 서로 간에 재결집하거나 새로운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런던증권거래소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은 독립청산기관인 LCH.Clearnet의 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합작하여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또 하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글로벌 증권거래소간 합병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이는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Euronext)의 합병계획으로, 만약 계획대로 올해 12월말에 양 거래소간의 합병이 완료되는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임
□ 글로벌 증권거래소간의 합병을 통한 연계는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함. 예를 들면 국제간 증권거래에 있어 경계가 사라지게 되며, 규모의 경제도 실현 가능함. 또한 여러 가지의 다른 거래시스템(플랫폼)들에 대해 전산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증권거래가 가능하게 됨
□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용 관점에서 볼 때 거래소는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고 밝히면서 “거래소간 통합 시 비용, 전산기술뿐만 아니라 판매와 마케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통합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이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증권, 선물, 옵션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 또한 합병거래소가 해외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상장기업들은 해외에서 자본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증권거래소간의 합병은 규제당국과 시장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Deutsche Borse와 NYSE Euronext간의 합병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장참가자들은 양 거래소의 합병법인이 유럽의 파생상품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음. 이는 합병거래소가 신규 진입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파생상품거래>
□ 글로벌 규제당국들은 그 동안 각국 증권거래소들이 매력적인 새로운 수익 창출수단으로 갈망해 왔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신규 접근권한을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기준 이자율 변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사적인 금융계약임.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은 딜러 은행에서 최초로 고안되었으며, 은행들은 이러한 파생상품들을 보험회사처럼 고객들에게 팔고 은행들 간에 서로 거래해왔음. 전 세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명목상 거래대금은 60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
□ 현재 글로벌 규제당국들은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파생상품거래를 거래소 형태의 플랫폼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규제당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들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임
□ 2008년 금융위기 동안 증권거래소들의 거래시스템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청산과정을 통해 여타 참가자들의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았음. 청산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선물, 옵션거래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며, 청산기관들은 참가자들의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여타 손실이 보전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담보물로 충당하여 어떤 참가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가져올 도미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주요국들이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의무청산과 정규거래소 또는 전자적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의무화 하려는 시도는 파생상품 비즈니스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임. 특히 청산 의무화와 이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 필요성 등으로 헤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파생상품거래소인 ICE(IntercontinentalExchange)와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Group)의 경우 이미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일부 스왑거래를 청산기관으로 돌리고 있는 중임
□ 그러나 전자적 거래플랫폼을 통한 장외 파생상품거래나 청산 의무화를 위한 법규화는 아직까지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 등을 통해 규정화 작업 중에 있으며,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주요 수익원 창출수단인 장외파생상품 분야에서의 격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로비를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경우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 직면할 것임. 즉, 향후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파생상품거래와 청산에 있어 공개적인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임
<기타 비즈니스>
□ 파생상품 분야에 대한 규제 변화로 인해 글로벌 증권거래소들은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인 외환이나 채권거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스왑거래처럼 외환 및 채권거래는 그 동안 은행들의 주 수익원이자 독점적 업무영역이었음. 그러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권거래소들은 보다 투명한 거래방식과 저렴한 가격책정 등을 통해 이러한 거래부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은행들은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유동성, 전문가 및 네트웍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은행들은 거래소 형태의 플랫폼을 개설하여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고객들이 증권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욕구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증권거래소들은 ‘최첨단 컴퓨터로 무장한 거래회사들’ 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가지고 있음. 지난 십여 년 동안 이들은 플로어 거래자들의 역할을 인계받았으며, 종종 아주 적은 이익을 위해 주식, 선물, 옵션을 신속히 사거나 팔기를 반복함. 이러한 거래집단들은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스프레드를 극적으로 줄여왔으며, 최근에는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
□ 외환이나 채권거래 등에 있어 거래소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러한 거래플랫폼은 컴퓨터를 이용한 거래회사들이 거래하는 데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은행들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외환선물시장의 경우 현재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외환거래플랫폼에 대행하기 위해 생성되었음
위의 글중에서 채권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예탁원에서 발행하는 또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채권거래, 전자적 혁명을 겪고 있어(Financial News, 8/8)
□ 유럽 채권시장이 전자적 혁명기를 겪고 있음. 최근 몇 개월간 수많은 채권거래플랫폼이 개설되었으며, 은행, 자산관리자, 연금펀드 및 기타 기관투자가들이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님
□ 채권시장에서의 이러한 전자적 거래플랫폼들의 목표는 채권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 거래량 및 거래비용을 이끌어내고 요새화된 장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임
□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이 임박한 규제체계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노출된 장외시장의 취약성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는 보다 극적임
□ NYSE Euronext의 유럽 채권부문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채권유통시장에서 혁명기에 진입하고 있다. 규제 측면의 압박과 금융위기가 결합되어 사상 최초로 모든 시장참가자들을 한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거래플랫폼을 낳게 되었다”고 의견을 밝혔음
□ 유럽 채권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한 동인은 유럽에서 회사채 거래플랫폼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2010년 파리에 결성된 Cassiopeia 위원회임. 동 위원회는 유로 표시 회사채시장의 투명성, 유동성, 거래후(post-trade) 서비스 및 거래보고 등을 향상시키라는 시장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당국, 거래소, 자산관리자 및 은행들을 한 자리에 모았음
□ 동 위원회는 호가가 수요와 공급의 공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청시 딜러들에 의해 제시되는-종종 유선 상으로- 현실을 타파하기를 원했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527조 달러에 달하는 이자율 파생상품시장의 약 88%(465조 달러)가 사적인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4월에 Cassiopeia 위원회는 확실한 매수매도주문, 거래전거래후 투명성 및 CCP 청산에 기초한 범 유럽 채권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음
□ 현재까지 몇몇 회사들이 이러한 제안에 동참했음. NYSE Euronext는 자사 소유 중인 BondMatch 거래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밴더인 TradingScreen은 Galaxy 거래플랫폼을 통해서 동 제안에 참여했으며, 런던증권거래소(LSE)는 보유 중인 채권 ATS인 MTS를 통해 오는 3/4분기에 이러한 제안에 동참할 예정임
□ 그러나 이러한 신규 전자적 거래플랫폼들의 성공 여부는 보장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거래플랫폼들이 유동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투자자, 중개기관 등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활동을 자극하고 호가를 제시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임
□ 몇몇 분석가들은 자본충당액 증가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채권, 통화 및 상품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수익기반 약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적 거래 및 집중청산이 제공하는 효율성이 매력적인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국제적인 규모로 합병연횡을 하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들만 합종연횡을 하는 것이 아니라 BRICS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장외파생시장을 장내화하려는 장내거래소의 시도는 G20국가들의 금융개혁 및 CCP추진과 맞물려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영향인지 장외파생상품인 Swap 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TeraExchange to Launch New Market for OTC Derivatives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CCP를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스왑상품(CDS)을 우선 대상상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WSJ의 글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면 ?한국거래소가 향후 장외파생상품 전체를 장내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ATS와 CCP를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너무 종합금융투자업자(Investment Bank) 도입만을 고려하지 않았나 합니다.
참, 하나 빼먹었습니다. 앞서 WSJ의 기획기사중 HFT에 대응하는 감독당국의 자세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MR. MENKVELD: I would advocate that as participants have automated their approach to the market and trading strategy, regulators need to become electronic themselves. They need to think through regulations that we already have in place. All these regulations about how one shouldn’t manipulate prices and all those things still apply, but honestly I don’t think our regulators are equipped now to process all the electronic message traffic, to check randomly what particular participants are doing. That’s something that would be of huge service.
MR. ANGEL: We’re not paying regulators enough to do high-level work?but we ought to. We need to give our regulators the resources they need to hire enough good people to really understand the markets.
Does High-Speed Trading Hurt the Small Investor?중에서
WSJ는 Automate Regulators라는 식으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전자화하고 기계가 주도하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독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꼭 미국만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