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변호사가 본 ELW스캘퍼 사건

1.
한국거래소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ELW스캘핑을 다루었습니다. 법 전문가가 쓴 글이라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187조 1항이 아니라 71조를 기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반면 불건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9.2.3>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그동안 검찰의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는 178조 1항을 언급하였는데 무슨 뜻으로 71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ELW스캘퍼라는 문제에 한정하고자 71조로 검토한 듯 합니다.

2.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올라논 ‘ELW스캘퍼의 부정거래문제‘라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DMA와 관련된 거래소규정개정등은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7월중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4 Comments

  1. Hammer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다 찾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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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kif.re.kr/KIF/RSS/RSS.aspx?ID=CI01을 RSS리더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금융연구원의 국내외기관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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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나가던 과객

    – 해외에서는 회원사를 거치지 않는 실질적 의미의 DMA까지 허용돼 있고, Naked DMA까지도 허용돼 있다.
    인센티브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DMA는 회원사 시스템을 경유하는… 이는 곧 체크할 사항들 전부 또는 대부분 체크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DMA라기보다는 단순히 빠른 시스템이 더 맞는 듯…

    그 거래소 변호사라는 사람.. 자기 스스로 저런 사례들 조사하고 글 작성해 놓고는.. 말미에 ELW스캘퍼에게 증권사에서 DMA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변호사가 허용된 범위내에서의 증권사 수익사업에까지 관여하나?
    사례 및 법률적 검토 정도면 충분할텐데.. 거기에 변호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까지 친절하게 정리해 해놓으셨네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거래소 변호사란 사람이 학회지에 저런 글을 올리다니..

    앞 뒤 논리도 잘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글의 목적 자체도 알 수 없는.. 그냥 어설픈 글인 듯…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 트레이딩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없어질 듯 하네요..
    일반인이든 기관이든 외국계든.. 선물옵션시장의 차익/비차익 거래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매매도, 바스켓 거래도.. 시스템을 통한 주문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주문의 실행은 HTS화면을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마우스든 키보드든 클릭해야만 정당한 매매로 인정해야 할 듯..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거래소와 금융위가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규정안(가이드라인) 발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래소변호사란 사람이 저런 소리나 하고 있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글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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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이럴 때 쓰는 말. “Calm Down”

      또 이런 글이 나올 때 덧붙입니다.

      “본 글은 KRX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거래소나 금융위가 다양한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열 내면 나만 손해죠. 하여튼 긴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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