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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 · 일명 슈퍼메뚜기)들이 법정 싸움에 대비해 학술 논문과 씨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ELW 투자와 관련해 전산적 혜택을 주고받은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했다. 다른 20~30명의 스캘퍼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캘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죄임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논문들을 찾아 방어논리를 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스캘퍼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논문은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직원들이 지난 2월 한국증권학회지에 게재한 ‘ELW 시장의 가격행태 분석’이다. 스캘퍼 측의 한 변호사는 “‘금감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적시돼 있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만큼 재판에서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에서 작성한 ‘알고리즘 매매 및 DMA에 관한 연구’도 필독 논문으로 꼽힌다. 이 논문에서는 스캘퍼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그램 사용(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같이 주문해도 전화 주문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체결이 빠르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불공정하다고 본 사례는 없다”는 이유로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아시아 증권시장의 알고리즘매매 현황과 대응전략’ 논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 매매기법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들의 방어논리에 사용된다.
스캘퍼, 법리논쟁 대비 학술논문열공
중에서
먼저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논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리즘매매 및 DMA에 관한 연구’는 저도 “국내 감독규정과 DMA“라는 글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ELW시장의 가격형태 분석’은 제가 무관심한 영역이라 기사에서 접했지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2.
이런 기사를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법정에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검찰의 기소장을 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스캘핑을 사기행위라고 규정한 검찰의 판단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자본시장이 나라마다 다르고 법과 감독규정도 다르다고 하지만 자본시장도 시장이니만큼?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법이 아닌 행위를 한국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부은선물 직원이 작성한 ‘알고리즘매매와 DMA 연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DMA를 금지하였던 감독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선물업계의 DMA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논리적 맥락을 떠나 개인적으로 DMA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DMA 자체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증권사가 DMA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제공하여야 불공정시비를 없앨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피고는 스캘퍼가 아니라 증권사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증권사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3.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논문은 모둔 증권학회에서 발간한 증권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아래를 방문하시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검색’을 선택한 후 검색조건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때 ‘전체목록’을 선택하면 모든 논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논문보다는 증권사랑방을 더 좋아합니다. 증권사랑방은 매분기마다 증권학회가 개최하는 공개프로그램입니다. 증권산업의 쟁점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및 DMA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제가 압수수색 당할 때 출력해서 검찰에 제공했었던 논문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기사들 대부분이 취재에 의한것이 아닌, 검찰측의 보도자료를 통한 것이라는것을…
공소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실을 놓고 범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이라…
DMA라는 논문을 쓸 때와 이후 거래소와 금감원이 한 행위를 비교하면 논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받아드린 모습이었습니다. Sponsored Access를 사실상 인정하였으니까요…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금감원이나 감독원이 회원사에 보낸 공문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해외사례도 그렇고.
넵, 내부 compliance 의무가 없는 스칼퍼에게 인가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스칼퍼들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찌 되었건 단일 Market Maker로 시장을 활성화와 공정성 의무가 있는 증권사들이 내외부 compliance를 통해 DMA를 특정 고객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금감원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사정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임직원들에게 특정 서비스라는 문제를 증권사들이 조심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특혜를 비공개 정보를 보유자에게 주려고 했다면 역시 공방 입니다.
공정한 댓가를 치루고 차별된 속도와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경쟁 했다면 무죄
특권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가 존재했다면 증권사 문제
특권 소수만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면 스칼퍼 문제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도 문제)
이번 기회에 금감원과 증권사들이 양쪽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level up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금품수수한 건을 특혜라는 쟁점과 물타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마찬가지로 만약 증권사 딜러가 스캘퍼와 통정매매를 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다릅니다 두가지 경우는 별건처리입니다.
특혜라는 쟁점과 섞이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