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인수와 협력사이

1.
우려했던 것처럼 핀테크는 금융회사가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얼마전 있었던 금융대토론회의 후속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그 중 키움증권 대표의 발언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를 하는데 있어 IT가 창조하고 금융사는 지원하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금융사는 왜 핀테크 등 IT기업 인수하면 안되는지 의문이다. IT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거 허용하려고 하면서 금융회사의 IT진출 막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기술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승인이 있었네요.제가 몰랐던 부분을 배웠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자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 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 업자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기업이 1차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시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승인이나 보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 핀테크기업 인수 쉬워진다중에서

이런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금융위원회가 화답을 하였습니다.

Merge

2000년이후 증권회사들이 HTS를 개발하는 증권IT회사에 투자한 일이 떠오릅니다. 투자에 머물지, 인수를 할지는 전적으로 핀테크기업의 사업모델에 달렸습니다만 우선 거론되는 것을 보면 지급결제와 관련한 핀테크기업입니다. 현재 금융구조를 보완하는 선에 머물 듯 합니다. 금융회사가 영토를 넓히는 방향으로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일지 의문이 듭니다.

2.
또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시도입니다. 골든브릿지증권이 플랫폼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원 공개에 나섰습니다. 기사가 전한 분석입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15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4명, 상근감사 1명 등 등기임원과 함께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인, 인사관리자, 위험관리자, 자금관리자, 공시담당자, 내부회계관리자, 정보보호책임자, 투자관리자, 전문투자부문 관리자, 전문투자부문 감독, 일반투자부문 관리자, 일반투자부문 감독 등 증권사 핵심 집행임원 전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모집기간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서류심사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선임키로 했다.

핀테크 도입과 증권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경영 실험을 위해서도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골든브릿지증권이 실험 중인 플랫폼 경영이란 소형 증권사나 사업팀, 부티크 등을 인수, 연 30억~40억원에 달하는 코스콤 전산비용을 골든브릿지증권이 내고 라이선스와 브랜드 등 금융투자업 플랫폼은 공유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메디슨, 옐로 모바일 등 벤처기업들도 ‘벤처 연방제’로 불리는 플랫폼 공유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들의 경영기법을 증권업에 차용했다.
‘실험 또 실험’…골든브릿지證, 대표·임원 전원 공개모집중에서

핀테크와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부티크와 협력하는 모델을 추구하는 토로스증권의 행로와 닮은 바가 있습니다만 인사에서는 파격입니다.

3.
인수 혹은 협력입니다. 규제가 만들어 놓은 길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핀테크가 바라는 길이 무엇일까요? 인수 혹은 협력도 아닌 제3의 길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금융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혔다면 저는 협력을 택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향후 과제로 제시한 것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제3의 길이 나올 가능성을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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