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불공정거래와 주문참여계좌

1.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2014년을 정리하는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중 시장감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현황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201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발표한 결과중 눈에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자료에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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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감독원 사례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한국거래소가 다루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의 Tower Researc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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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를 기초로 금융감독원이 제도 변경을 했거나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와 2차 정보수령자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① (미공개정보이용 규제 범위 확대) 기존 「자본시장법」(§174)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처벌범위를 내부자, 준내부자(해당 상장법인과 계약체결중에 있는자 등) 및 1차 수령자로 제한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 법 개정을 통해 ①2차 이상 정보수령자, ②직무와 관련하여 주식 가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된 자(전달받은자 포함), ③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전달받은자 포함)를 규제대상에 포함(§178의2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여부 또는 매매 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다른 하나는 앞서 야간선물시장의 교훈으로 보입니다. Spoofing 규제입니다.넓은 의미로 고빈도매매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② (시세조종 규제 범위 확대) 기존 「자본시장법」(§176)은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매매유인 목적’ 등을 요구하였으나,

◦ 법 개정을 통해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없으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1),2),3),4)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섭하여 규제하게 됨(§178의2②)

1)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 제출
2)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4)풍문유포, 위계 등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참여계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주식시장「주문 참여계좌」및 매매양태 변동추이 분석

자료에서도 설명했지만 금융투자협회의 통계와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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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흐름을 좀더 정확히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침제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축구가 아시안컵에서 늪축구를 보여주는데 자본시장도 늪입니다. 저성장의 영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생존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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