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로 이익을 보는 한국거래소

1.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때 대체거래소를 재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두가지 답변

증권사가 대처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만 그중 첫째는 5%규정입니다. 5%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거는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리나라는 복수시장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곤란하여 ATS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5%규정의 근거중에서

ATS는 자본시장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을 하기위한 매개체였습니다.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증권업계, ATS 규제완화 놓고 신경전

위의 기사를 보면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ATS의 규제를 놓고 설왕설래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재검토 방침은 결국 거래소와 증권업계를 압박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ATS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거래량 규제를 최소한 제한조건의 2배(주식시장 거래량의 10%, 개별종목 거래량의 20%) 가량 상향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고 거래 상품도 주권과 DR(주식예탁증권) 외에 ETF(상장지수펀드)까지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측은 거래량 확대에다 상품까지 추가할 경우 수수료 감소에따른 실적악화 등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결국 당국이 TF를 통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확대와 상품확대 모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은 한국거래소입니다. ATS는 한국거래소에게 명분을 줍니다.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명분입니다.

[FOCUS]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되면…

그리고 5%규정은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수치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깁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TF를 통하여 재검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본시장의 감시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2.
한국거래소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금융중심지인 부산이 재미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과 수도권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에 맞춰 최근 작성한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문건에서 “파생 관련 기업 유치 전략으로 거래정보센터나 상품정보제공회사 등의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석유거래의 경우 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시장’과는 별도로 국제 규모의 석유거래 시장을 동남권에 형성하기 위한 ‘석유정보제공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2011년 8월 설립된 해운거래정보센터와 유사한 형태다.
파생상품 거래정보센터 부산설립 추진중에서

부산이 전략을 만들면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정보센터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부산 IDC가 유명무실한 지금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가 부산시와 합작하여 파생상품정보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한국은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척 큽니다.

2 Comments

  1. Quant Trader

    http://goo.gl/BEfgZK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규제정보포털에 ATS에 대해 오래전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셨네요.
    금융위의 답은 ~

    ” 현재 ATS의 기대 수익이 낮은 것은 증권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 흐름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동일한 시장점유율이라도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 따라 ATS의 수익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TS에 대한 지분규제는 중요한 매매인프라인 ATS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흠, 그럼 이제 파생상품 세금도 매기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어떻게 시작을 하라는 건지. 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특정인의 이익이 된다는 건지? 위에 말씀 하신데로 이익을 보는 특정인은 거래소를 이야기 하는 거겠죠 :{

    ” 해외 대부분의 ATS들도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는 상황*이며, 점유율 기준을 완화할 경우 거래소시장의 유동성 분산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제하에서도 ATS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7~8%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음. 이는 스위스(9.3%), 이태리(5.2%), 스페인(2.2%) 등 우리와 시장 유동성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유럽은 MiFID에 의해 단일 시장이라 해외 ATS는 영국, 프랑스와 독일 같이 20개 국가에 사업하는데 개별국가를 예로 든다니 이건 특정인의 주장과 logic이 반영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EU엔 ATS의 시장 점유율은 100% 까지만 가능합니다.

    ” 또한 비경쟁매매 방식을 이용한 ATS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ATS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ATS의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만들면 그들이 올것이다? 비경쟁 매매는 darkpool을 이야기 하는 것일 건데 시장거래를 암흑 속에 밀어넣고 fragmentation을 높이겠다? SEC나 FSS와 입장과는 완전 반대네요.
    금융감독당국은 언제나 신뢰성이 높고 투명하고 이해관계가 뚜렸해야 하며 logical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cynical 하게 보는 이유 입니다.
    차라리 closed TF를 운영하지 말고 SEC 같이 서면으로 금융위 website에다가 공개적 Q&A를 통해서 세부법령을 논하는 방법이 제데로된 답이 나오겠지요?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되는 근거도 수만가지, 안되는 근거도 수만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눈을 둘지는 전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겠죠.

      Reply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