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KRX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만든다고 합니다.그래서 동북아탄소배출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도에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UNDP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설립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중국에 만든다

아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주목받는 탄소배출권 시장

미국과 EU는 벌써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EU 탄소배출권 손잡는다

앞서 KRX의 자료를 보시면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간략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로 하시고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료를 하나 첨부합니다.

탄소시장의 구조

세계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교토메커니즘 하에서는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Allowance-based transactions)와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Project based transac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에서는 배출권 구매자가 cap and trade system하에서 규제자(regulators)에 의해서 배분되고 창출된 배출권을 구매한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하에서는 AAU(Assigned Amount of Units) 그리고 EU-ETS(EU Emission Trading System)하 에 서 는 EUA(European Union Allowances)와 같은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크레딧을 구매자가 구매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배출권은 교토 의정서 하에서 CDM과 JI사업에서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Emission Reduction Units)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부속서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수준 줄이기로 하였다.대부분의 국가가 1990년 대비 -8.0%+10%의 의무 부담을 받았다. 2007년 현재 호주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의무감축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부속서 B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을 기준연도(1990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6.0%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 EU국가는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야 하는데 EU의 온실가스 감축은 EU의 부담공유(Burden sharing)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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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토메커니즘과 세계 탄소시장의 구조

이와 같은 부속서 B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CER을 구매하거나 동유럽국가들(EIT Countries)로부터AAU 및 ERU를 구매함으로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체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배출량 감축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도는 EU-ETS다. 현재 EU 27개국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EU의 배출권거래제도는 EU-ETS I기(Phase I)와 EU-ETS II기(Phase II)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I기는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II기는 2008년부터2012년까지이다. I기가 시범기간이라면 II기는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기간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ETS내에서는 EUA가 거래되고 있으며, EU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 ERU와 AAU가 공급되고 있다. AAU와 ERU는 일본과 캐나다 등 非EU 국가에도 공급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EU지역과 일본 캐나다 등지로 CER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교토메커니즘 밖의 일부 국가에서 CER을 구매하고 있기는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교토 메커니즘 밖의 배출권거래시장은 미국의 CCX(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배출권거래시장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나 가격 면에서 EU-ETS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탄소거래소 현황

EU-ETS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EU-ET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이와 같은 EU-ETS의 배출 권 거 래 는 대 부 분 브 로 커 (OTC), 거 래 소(exchanges), 양자거래(bilateral trade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브로커와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2006년에 총 817 백만톤에 달하였는데 이중 71.4%인 583백만톤은 OTC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거래소 및 양자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 EU-ETS에서의 OTC와 거래소를 통한 상<그림3>에 의하면,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 ECX)는 여전히 거래소 중에서가장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총거래소 교환의 3/4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Powernext가 13.3%, 그리고 Nordpool이 7.3%,EEX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ECX의 경우에는미국의 CCX의 자회사로서 다년간 미국에서 환경오염물질(SOx, NOx)등의 거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이상은 국제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중에서)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래제도에 대한 간략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ETS –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런칭: 2005년 (1단계: 2005-2007, 2단계:2008-2012)
대상: EU 27개국
목표: 2012년 까지 EU국가들은 교토의정서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

2.CCX – 시카고 기후 거래소

런칭: 2003년
1 단계: 1998-2001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4% 감축
2 단계: 2010년 까지 1998-2001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10% 감축

3. JVETS – 일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런칭: 2005년
목표: 정부지원의 청정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2002-2004년 평균 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4. 교토의정서 – UN 후원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런칭: 2005년
대상: 35개 선진국
목표: 2012년 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를 5%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재정 지원

5. New South Wales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온실가스 감축 제도

런칭: 뉴사우스웨일스(NSW)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ACT) 2005년
목표: 2007년 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 5% 감축

6. 호주 기후 거래소(ACX)

런칭: 2007.7.23
홈폐이지:? http://www.climateexchange.com.au

7. RGGI –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US)

런칭: 2009년
대상: 미국 북동부 및 Mid – Atlantic 10개 주
목표: 2019년 까지 2009년 기준 대비 10% 온실가스 감축

8. WRCAI – 서부지역 기후실행이니셔티브(US)

대상: 미국 서부 6개주 및 캐나다 서부 2개 주
세부사항: 발표예정

9. 캐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 MCX(몬트리올 기후 거래소)

런칭: 미정
목표: 2020년 까지 2006년 기준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

10.호주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런칭: 2011년
목표: 발표예정(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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