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대 코스콤

1.
흥미를 끄는 세가지 뉴스에서 소개하였던 사건이 ‘키움 대 코스콤’입니다. 시세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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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코스콤을 특집으로 다룬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시세수수료가 화두로 떠오른 듯 합니다.

코스콤이 증권사에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두고도 말이 많다. 코스콤은 지난 2012년 3월 한국거래소에 정보사업권을 넘겨준 이후 시세정보 분배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배분 채널이 단일화돼 있다. 때문에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기관, 정보밴더들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정한 가격체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증권사와 소송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작년 7월 코스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세정보 이용료 산출 근거가 되는 계좌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미납한 60여억원을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키움증권은 코스콤과 일정 금액의 시세정보료를 먼저 정하고 이에 맞는 계좌수를 형식적으로 통보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문제제기 없이 수수료를 받아오다 뒤늦게 청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코스콤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키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코스콤의 정보이용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시세정보가 증권사 창구를 통해 투자자들이 제시한 호가와 체결된 매매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것인 만큼 공공재 성격이 큰데 이를 일방적인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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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계기로 수수료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히려 무료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세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권사가 시세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도 획일적인 시세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증권사와 투자자가 투자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반대가 심하고 증권사간의 경쟁으로 유료화는 험난하겠지만 넘어야 할 벽이 아닐까 합니다.

아래는 이데일리가 다룬 특집중 나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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