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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호가제한과 FEP차등제에 다루었던 프로세스이용료 차별화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프로세스 이용료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은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프로세스 이용료 개편 시기를 연기하는 안건을 통과하였습니다.
12일 거래소 이사회 회의록를 보면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프로세스 이용료 개편 시행시기 연기의 건’과 관련,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이후 프로세스 이용료 개편 체계를 도입하자며 원안 가결했다.
이후 회원사와 협의를 한 한국거래소가 최종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일 ‘엑스추어플러스(Exture+)’ 시스템 회선 사용료 최종 인상안을 각 증권사에 고지했다. 엑스추어플러스는 거래소가 국내 60여개 증권사에 제공하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파생상품·채권시장 신(新) 매매 핵심 시스템으로 지난 3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고지된 내용은 회선(프로세서)당 사용료를 기존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회선 사용료는 기존 201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 회선 이용 상한선은 기존 20개에서 16개로 줄어든다. 이용료 인상 시행일자는 7월부터다. 통상 수십 개 회선을 사용하는 중견 증권사의 경우 월 2000만∼3000만원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국거래소 vs 증권업계, 신매매시스템 이용요금 인상안 놓고정면 충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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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레이딩은 기계트레이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10년동안 시장을 지배하였던 흐름입니다. 기계트레이딩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100% 완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맥사태입니다. 한맥사태이후 금융감독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실시산 상하한가 및 착오거래 구제 제도 등이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계은행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중앙청산소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난 3월에 제정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입니다. 무척 많습니다. A4기준으로 60쪽이 넘네요.
청산대상거래를 규정한 5,6조입니다.
제5조(청산대상거래) 청산대상거래는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로 한다.
제6조(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요건) ①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로 한다.
1. ISDA 기본계약, ISDA정의에 의거하여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일 것
2. 계약금액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일 것
3. 대한민국 원화를 계약금액 및 결제금액의 기준통화로 할 것
4. 변동금리가 이자산출대상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이하 이 장에서 “금리확정일”이라 한다)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세칙이 정하는 시간의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이하 이 장에서 “기준 CD금리”라 한다)일 것
5. 계약만기가 3개월 단위로서 10년 이내일 것
6.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일 것
7.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 한번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