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에 대한 만화

1.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이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의견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여현호기자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다수가 찬성한 판결은 이렇게 요약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그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의 앞부분은 그동안 이 문제에서 어깃장을 놓아온 기업계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있긴 하지만, 법리적 논란은 꽤 정리됐다. 특히 둘째 문장은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 즉 노사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하지만’의 바로 뒤에서 이런 원칙론은 백지화된다. 다수의견은 방금 인정한 강행규정성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다며, 근로자 쪽 완패를 선고했다.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고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경악했다. 그럴 만도 하다. “신의칙이 강행규정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은 법학 입문이라는 민법 총칙에서도 학기 초에 배우는 원칙이고, 대법원도 여러 판례에서 거듭 확인한 당연한 전제다. 이를 깼으니 위험한 선례다. 소수의견은 분개한다. “다수의견의 태도는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법관이 신의칙을 동원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다수의견은 타당성 있는 논리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원고(근로자)가 피고(기업)로부터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더 받아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런 억지가 나왔는지는 판결문에 나온다. 다수의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그렇게 ‘신뢰’해온 터에 추가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의 부담이 커져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설명한다. 신의칙 위배 주장의 뼈대다. 소수의견이 ‘그런 관행과 신뢰의 근거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사용자는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무슨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데도, 다수의견은 요지부동이다. 노동법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계약법의 논리를 내세워 기업 쪽의 ‘막대한 손해’를 거듭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위법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이유가 결국 기업 경영에 대한 걱정이다.
판결로 뒤통수를 맞다중에서

2.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임금입니다. 흔히 ‘성과를 낸 만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만화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아래는 incentives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아래 만화가 제시하는 가설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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