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넓게 보면 ELW사건은 고빈도매매가 한국자본시장에 던진 화두였습니다. 불행은 검찰이 주체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방어에 급급했고 결국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화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2014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과정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고빈도매매 논쟁이 이어지고 자본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FIA는 2014년 9월 FIA PTG Equity Market Structure Postion Paper를 내놓았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2010년이후 나왔던 이야기들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최근 Simplifying U.S. Equity Market Structure 을 내놓았습니다. SEC가 본격적으로 자본시장구조를 위한 소위원회를 출범하기 전 시장참여자들의 활동입니다. 미국 RegNMS처럼 유럽 MiFID를 바꾸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IA가 이와 관련하여 연속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FIA and FIA Europe Issue First in a Series of Special Reports Regarding Summaries of ESMA MiFID II Regulations
FIA and FIA Europe Issue Their Second Report in a Series Covering ESMA MiFID II Regulations
Third Special Report: Derivatives under MiFID II – Part 2.
연속보고서의 마지막은 고빈도매매와 알고리즘트레이딩입니다.
Special Report Series – Part Four: Algorithmic and High Frequency Trading
한국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논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직 CFTC관리는 고빈도매매의 위법성을 다루는 The (Questionable) Legality of High-Speed “Pinging” and “Front Running” in the Futures Markets 을 내놓았습니다. 위법적인 성격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The better approach is not to view high-speed pinging as a form of front running or insider trading, but as analogous to disruptive, manipulative or deceptive trading practices, such as banging the close (submitting a high number of trades in the closing period to influence the price of a contract), spoofing (submitting an order for a trade with the intent to immediately cancel it), or wash trading (self-dealing, or taking both sides of a trade), all of which are illegal.
Bank Of England는 고빈보매매자들의 매매패턴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Working Paper No. 523 Interactions among high-frequency traders을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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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이 주장한 파생상품 의사결정프로세스를 떠올립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닌 시장참여자를 고려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자고 하였습니다. 다시금 100%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