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외환거래와 외환증거금거래

1.
오래전부터 설왕설래 했던 업무를 드디어 허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사 간의 외환거래입니다.

증권사간 외환거래 규정 개정 난항…증권가 `낙담’

출발은 2012년 4월입니다. 기획재정부는증권사의 외국환거래를 허가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허용

*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

– 이제까지 증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

* 국내 거주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에 원화로 투자금을 예탁하면 증권사가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화증권에 투자 등
– 이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 주간사 역할 등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원스톱 IB 업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대외업무 역량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간 해외증권 발행 주간사 업무는 글로벌 IB가 대부분 수행

②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

– 지금까지 증권사는 통화․이자․증권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만 자유롭게 취급 가능하며, 원자재 등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 후에만 취급이 가능했음

– 앞으로는 증권사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 신고후에 취급할 수 있게 됨

*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2.
그런데 이 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만 가능해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2014년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prime brokerage) 업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중개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증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약으로 외화증권 대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서 증권사간 외환거래 내년부터 허용중에서

아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전문입니다.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및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3.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⑥ 외환업무 허용됐으나 여전히 높은 벽을 읽어보면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기존에 외환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금의 한계도 극복해야한다.현재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증권사들에게 외환거래의 상당 부분이 허용돼도 시장의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다른 주제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면 외환증거금거래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현재 외환증거금거래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은행의 외환증거금거래,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사의 외환증거금거래입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외환증거금거래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마진FX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감독기관이 허용할지 의문이지만.

(*)앞서 인용하였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기획기사입니다. 아래는 기획기사 목록입니다.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⑨ 色다른 상품이 없다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⑩ 우량中企, IPO 유도해야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⑧ ′특화′ 증권사에 공감하지만 현실은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 ⑦ 증권사 지급결제, 법인만 안될 이유 있나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⑤ ′한국형 헤지펀드′ 족쇄 풀어야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④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하다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③ 작은 파고 헤치려면 ′대형화′ 필수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 ②′놀부심보′로는 안된다
  •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① “금융의 삼성전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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