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훔처보기와 따라하기

1.
어제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주식투자자의 계정을 해킹,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불법 접속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투자상담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A종합금융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35)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투자상담사 송모씨(35)와 B금융증권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월13일부터 작년 12월3일까지 광주 동구 B금융증권 사무실 등에서 A증권 HTS에 불법접속, 주식 거래내역을 열람한 뒤 470여개의 동일 종목에 250억 원 가량의 매매를 발생시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S 계정 해킹, 억대수익 올린 상담사 검거 중에서

“다른 사람의 HTS계좌를 보고 주문을 따라했다”는 이 사건은 경찰청의 발표대로 ‘해킹’에 대한 경각김을 불러일으킬 듯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발벗고 나설 듯 합니다.? 현재 정부내에서 공인인증서를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보통신위’와 ‘기업호민관실’은 다른 대안(SSL이나 OTP)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대립에서 좀더 유일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인증서 없어도 금융거래 될듯

‘투자상담자의 불법적인 훔쳐보기’는 해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감독을 불러올 듯 합니다.

2.
그렇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이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흔히 ‘재야의 고수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이익을 보는 분들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계좌를 훔쳐보고 따라 해봤으면 좋겠다..만약 따라하면 나도 많은 이익을 볼텐데…..”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도된 사건에 연류된 투자상담사도 ‘따라하기’를 통해 1억원이라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Web 2.0시대에 투자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Social Network Trading이 나옵니다. Trading과 웹2.0 이라는 글에서 설명하였던 서비스는 바로 투자자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현행법에서 어떤 투자 고수가 자신의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유사자문사들이? 자신들의 매매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증권사(금융투자회사)가 시스템에서 발생한 시그날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주문이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서비스는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Stop-Loss나 시스템트레이딩이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서 매매내역을 공개하면 불법일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법이 아닌 듯 합니다.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있으니까 불법은 아닐 듯 한데….

마지막 질문.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서 매매내역을 공개하고 그 내역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주문을 연동시키면 불법일까요?

음….음…..

4 Comments

  1. 블루스타

    글재미있게 구독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자세히 이해는 못했지만 왠지 틈새시장이 있는거 같아 좋아보입니다~
    더 공부해봐야겠네요^^

    Reply
    1. smallake

      블루스타님의 블로그를 가니까 좋던데요^^
      이웃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Following Trading이 틈새로 시작했다가 주류가 되기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이지만…

      날이 오락가락 하네요…건강 조심하세요.

      Reply
  2. tomyun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떠오른 것이 말씀해주신 kaChing 같은 서비스였습니다. 남의 계정에 몰래 들어간 것은 물론 범죄이지만, 매매내역이라는 정보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SNS 형태로 공유해버리는 Blippy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Reply
    1. smallake

      악~~또 댓글을 다셨네요…그동안 댓글을 자주 다는 분들은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오프라인에서도…

      Blippy는 처음 듣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보고 Kaching등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Kaching도 그렇지만 의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사람을 변화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델이기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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