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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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19대 국회가 여소야대국회였던 13대국회 이후 오랜만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MB시절 18대국회가 정쟁과 날치기만 남겼다고 하면 19대 국회는 의미있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번 자본시장법은 한국자본시장내에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듯 합니다.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자본시장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복수거래소 및 대체거래소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둘째 금융투자업을 위한 인가를 받더라도 같은 사업을 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은행과 관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난 4월 30일 임시국회에 통과한 자본시장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관심이 가는 부분만 보도록 하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흔히 대체거래소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복수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대’라고 하여야 합니다.

첫째 거래소 법정주의를 버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거래소 허가의 대상은 단지 증권시장 뿐 아니라 파생상품시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불가합니다.

미묘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파생상품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거래소와 같이 상장기능을 갖는 또다른 거래소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장기능이 없고 유통만이 가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가능합니다. 반면 세계1위였던 KOSPI200지수파생상품을 고려하면 또다른 파생상품거래소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FTSE가 개발한 인텍스(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이 서울에 등장한다고 하면 KOSPI200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부산은 강력하게 자본시장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국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지만 부산 입장에선 대체거래소 및 복수거래소 관련조항이 포함돼 큰 우려를 야기해 왔다. 대체거래소 및 복수거래소가 허용될 경우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돼 금융중심도시로서 부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김정훈)과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박민식)이 부산의원이었음에도 이 부분이 간과됐다.이날 법사위에선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끝에 시행령상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정 부분 보완을 했지만 근본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상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본사 영업소재지를 금융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감안,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등과 연계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파생상품거래소 본사가 부산 이외 지역에 소재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운용하겠다는 등의 규정을 반영시켰다.
복수거래소 허용 법안 국회 통과…지역 상공계 “금융중심지 위태”중에서

좀더 자세히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을 살펴보고자 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300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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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률의 조항으로 나와 있지만 Best Execution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TS를 연재하여 다루었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TS와 트레이딩시스템(3) – Best Execution

오늘은 2012년 10월 노무라연구소가 펴낸 “최선집행의 의무는 고객에게 최선인가?”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最良執行方針は顧客にとって最良か?

그동안 PTS를 억눌러왔던 규정중 하나인 5%규정 개정이후 질문을 던집니다.

“Best Execution이 진실로 고객에게 이익인가?”

어떤 증권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est Execution은 선언이 아니라 IT를 포함한 서비스화하여 고객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일본계와 비일본계 증권사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아래는 영어로 된 원문입니다.

pts

이제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아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그림은 명확해집니다.

대체거래소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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