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시스템이 말하는 허수성호가
![](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15/11/monitoring-e1446688434586.png?fit=150%2C150&ssl=1)
1. 스캘핑과 스푸핑사이을 가르는 기준은 허수성호가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 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영향’이나 ‘우려’를 숫자화하여야 시장감시업무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