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證券先物委員會]는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9일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증권사 자기거래트레이더이면서 스캘퍼입니다. 증선위가 볼공정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스캘핑이 아니라 스푸핑(Spoofing)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2.
국내법으로 스캘핑과 스푸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자료가 없는 듯 합니다. 넓은 의미로 시세조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Investopedia가 정의한 Scalping과 Spoof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trading strategy that attempts to make many profits on small price changes. Traders who implement this strategy will place anywhere from 10 to a couple hundred trades in a single day in the belief that small moves in stock price are easier to catch than large ones.
An illegal practice in which an investor with a long position on a security makes a buy order for that security and immediately cancels it without filling the order. Spoofing tends to increase the price of that security as other investors may then issue their own buy orders, which increases the appearance of demand. The first investor then closes his/her long position by selling the security at the new, higher price. Spoofing is a form of market manipulation.
위의 정의를 보면 ‘illegal’이라는 단어가 spoofing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두가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Scalping과 Spoofing을 구별하는 점은 트레이더가 ‘시세를 조작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앞서 증선위 보도자료의 그림을 보죠.
시세하락의도, 시세상승의도.
이것이 불법여부를 가르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숫자와 데이타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트윗을 올렸나 봅니다. 요즘 미국도 Spoofing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Distinction between scalping vs. spoofing can be very narrow. Fill rate > x% = legal, < x% = criminal. What's x?
— Jonathan Kinlay (@JonathanKinlay) April 24, 2015
저 트위터에도 글을 남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 의도는 어떻게 포착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x는 도대체 무슨 의미 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시장감시시스템이 말하는 허수성호가에서 소개한 특허를 살펴보시면 어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일하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