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실태조사, 그 이후

1.
DMA가 양지로 나온 이후 DMA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지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이 주문수탁 규정을 위반한 불법FEP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번 글을 썼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
부산 IDC는 치외법권지대?
DMA 불법 실태를 조사중인 금감원

마지막 글에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나섰다는 기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과정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출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

보도자료의 전문은 위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자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계좌. 개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마도 DMA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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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FEP부당대여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내부처리절차를 진행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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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부당대여가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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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4곳의 금융투자회사가 부당대여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엇박자를 보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금감원은 KB투자증권과 신영증권, BS투자증권, NH농협증권(016420)(7,460원 0 0.00%) 등 증권사 6곳과 선물회사 3곳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회사에서 FEP 서버를 부당 대여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한 질의에 대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2개월 전에 금감원에서 적발한 사실 및 문제를 파악한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리했으며 해당문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적사항에 따라 회원사 서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국감]거래소, “회원사 FEP서버 전수조사 할 것” 중에서

여기서 핵심은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피조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 조사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조사를 하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비를 합니다. 결국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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