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규준
1. 금감원이 재미있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로그기록(이메일과 메신저 등 통신수단의 사용자와 사용시간, 송수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사는 복수의 메신저 또는 이메일 계정을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지정된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는 송수신을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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