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정책을 다루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혁신금융서비스중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이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위 보도자료가 언급한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서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아닌 외국금융투자업를 통하여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보다 손쉽게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 가능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2.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23년도 정책입니다.
이번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정책이 바뀌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제도가 있었지만 오랜 동안 유의미한 실적이 없었다는 의미는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지만 후자일 경우 증권사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 주식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주식중개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제시하면 충분히 협력할 증권사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증권사들이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자리잡은 FIX서비스를 대폭 개현하여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해외 중개업자를 위한 리베이트정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