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과 보수환수(Clawback)제도

1.
금융위원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무척이나 의외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Claw-back(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6대 과제중 보수체계를 제외한 다른 과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나왔던 과제입니다. 보수체계가 들어간 이유가 무얼지 궁금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논의될 6개 검토과제에 대해,

[1]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2]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도입 여부, 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한편,
[4]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5]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6]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주주투표권과 성과금환수제도는 오래 전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이 주장한 듯 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이 2014년 발행한 CGS 리포트 4권6호는 국내외 보수 환수(Clawback)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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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On Pay도 2013년 CGS 리포트 3권10호에서 ‘미국 100대 기업의 임원보상 현황과 Say-on-Pay”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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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가 이전에 금융회사의 보수와 관련한 제도로 어떤 것을 내놓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2016년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과거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으로 권고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했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나 환수 등에 관한 규정’(malus or clawback arrangements)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선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경영진의 실적 부풀리기나 비리가 사후에 드러난다 해도 이미 지급한 보수를 되돌려받거나 분할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추후 드러난 잘못에 근거해 축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사라진 셈이다.

앞서 2010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했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는 경영진과 특정 직원에 대해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축소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공통으로 담겨 있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파생상품 거래 담당 등 성과에 따른 보수 변동이 큰 투자업무를 하는 직원을 이르는 ‘특정 직원’까지도 보수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경영진이나 특정 직원이 높은 보수를 좇아 실적을 부풀리거나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금융 거래에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제어장치를 만든 셈이다.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중에서

금융위원회는 한겨레 10.10일자「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사중 도표입니다.

이상에 이어서 2018년 금융위원회는 다시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면 Say On Pay와 Clawback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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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관심하였습니다. Say on Pay나 Clawback 모두 나름 역사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십 여년동안 회자한 제도를 다시금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3.
신문들은 TF소식을 보도하면서 아래를 강조합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스몰라이센스나 챌린저 뱅크도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사안입니다. 아마도 기존은행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은행과 빅테크간의 갈등도 넓게 보면 기존 은행들의 반발이었고 이의 결과중 하나로 기존 은행들에게 플랫폼비즈니스(플랫폼뱅킹)를 열어주었죠. 보수와 경쟁을 같이 다루면 은행에게 당근과 채칙이 되지 않을지. 오래된 숙제를 이번 기회에 풀겠다는 뜻인지, 그냥 오랜 숙제니까 의제로 올려놓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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