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례교육]결제송금과 와 은행 아닌 은행

핀테크비지니스사례 교육은 12개 주제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한 주제외에 보험, 부동산, 외환, 자본시장, 규제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10분이내로 몇 꼭지만을 하기로 한 것이라 나머지는 시간날 때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사례교육을 하지만 사례는 과거입니다. 물론 진행형도 있지만 누군가 만들어놓은 길을 살피기 때문에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례를 보는 이유는 제도,규제 및 요구사이에서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배우기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장 결제송금과 와 은행 아닌 은행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한화로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확률은 0.7%, 그만큼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의미로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토스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부문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핀테크분야중 가장 큰 성장을 한 부문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으로 대표되는 지급결제업입니다. 변화의 출발은 천송이코트논란입니다. 논란이후 2014.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이후 2014년10월PG사의 신용카드정보 보관 허용, 2015년 2월 보안 프로그램 의무사용 폐지,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각종 보안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간편결제와 간편송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전자지급 서비스’로 분류합니다. 전자지급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 발달과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따라 2007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간편결제는 전자지급 서비스 내에서 PG(Payment Gateway)라고도 불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속하고 간편송금은 송금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선불금 충전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상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러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무엇일까요? 간편결제는 모바일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상거래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의 결제정보를 최초 1회 또는 최소한의 횟수로 입력하고 결제 시에는 비밀번호 등의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서비스” 혹은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간편송금은 ‘휴대폰번호, 이메일 또는 SNS 아이디와 같은 수취인 정보와 송금버튼만으로 송금을 완료할 수 있는 선불계정 기반의 서비스”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숫자 입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 입출금, 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불편한 경험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입니다.

간편결제는 저장된 기초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기반, 은행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나누며, 결제방식·기술에 따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마그네틱, 바코드 및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 등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간편결제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와 결합된 CNP, Card-Not-Present 형태이었습니다. CNP방식은 기존과 비교하여 구매자의 결제 인터페이스 및 UX를 향상시켜 결제포기율 감소와 매출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카드결제 프로세스 자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벗어나기 위해 개발한 방식은 QR코드와 계좌를 결합한 결제방식으로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별도의 단말기나 카드사, VAN사등의 중간결제과정이 필요없고 QR코드 인식등을 통한 모바일 기기간 통신(App-to-App)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교환하여 구매자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 및 지급됩니다. QR코드는 생성자가 누구냐에 따라 CPM (Customer Presneted Mode) 방식과 MPM (Merchant Presented Mode) 방식으로 나뉩니다. CPM은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해내면 이를 가맹점주가 스캔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은 유통/제조업체로 분류되는 삼성페이가 주도하고 있으며, ICT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간편송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압도적인 사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전체 간편송금액의 9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이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91.2%, 선불 4.8%, 계좌이체 3.9%, 직불0.1%로 아직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오프라인 등 결제영역별 이용금액은 온라인은 75.6%(60조 6029억원), 오프라인은 24.4%(19조 5424억원)를 점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업자의 수익모델은 간단합니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미국 페이팔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매출108억 달러 중88%가 거래수수료에서 발생하여 안정적인 거래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가능한 배경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과정이 복잡한 미국의 특성과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으로 수수료배분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페이팔의 특성이기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중국 알리페이를 운용하고 있는 앤트 파이낸셜의 경우2017년 매출은 약89억달러로 이중 지급결제서비스의 매출비중은54%, 파이낸싱부문의 매출비중은 34%입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현금→신용카드 → 모바일 결제 단계로 넘어간 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까다로운 중국은 신용카드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복제, 현금 사용시 위폐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신용카드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간편송금업의 경우 수수료모델이긴 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계좌이체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무료수수료를 내결고 있기때문입니다. 토스와 같은 간편송급서비스는 은행이 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펌뱅킹(firm banking)을 활용합니다. 펌뱅킹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이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다. 토스가 펌뱅킹을 통한 간편송금을 위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당 200원 안팎의 수준입니다. 토스는 간편송금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불어날수록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이용건수는 일평균 99만9000건, 이용금액은 766억5300만원이었다. 이용자들은 건당 평균 약 7만6700원 정도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를 토대로 토스의 월 송금액이 약 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편송금 이용건수는 월 1955만7000회 가량, 토스가 은행 등에 지급해야 할 송금 수수료는 월 39억114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혈서비스인 듯한 간편송금이지만 감춰진 수익이 있습니다. 간편송금을 위해 선불충전한 지급계좌에 있는 충전잔고 이자입니다. 미국의 페이팔은 2015년 페이팔 고객계좌 잔고규모는 약 130억 달러이고 미국의 중대형은행인 TD Bank, Capital One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페이발의 수익이 됩니다. 페이팔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잔액을 보유한 경우, PayPal은 사용자의 자금을 PayPal의 자금과 분리된 결합 계좌에 유지하며, 운영 경비 또는 기타 PayPal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잔액에서 이자나 기타수익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국내 카카오페이의 2018년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1298억8900만 원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의 미상환 잔액은 같은 기준으로 586억600만 원입니다. 두곳의 충전금만 합치더라도 예수금 기준 61번째 규모의 중소형 저축은행이 됩니다. 간편송금 업체들은 미상환 잔액을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고객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계좌로 입금된 충전금은 은행의 고객예금과 같은 예수금으로 예수금을 금융회사에 맡길 경우 발생한 이자를 기초로 한 예대마진(Interest rate Margin)비지니스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사업자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 장벽을 없애기 위한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망에 참가 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하야야 하고 높은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구조로 과도한 원가부담으로 성장이 제약받아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가 고착화되어 혁신적인 직불·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급결제의 혁신을 위하여 두가지 정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함으로 펌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전 금융회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합니다. 우선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My Payment”산업)을 도입합니다. 지급지시서비스에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 도입합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합니다. 은행이 가진 지급사업자역할을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도 부여하여 지급결제를 수반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놓고 은행과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려고 합니다. 페이팔이나 앤트파이낸셜과 같은 해외 결제사업자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입니다. 사실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수표, 어음 등은 사실 지급수단일 뿐 최종적으로 ‘결제’에 관여하는 것은 은행 예금계정이었는데 종합지급결제업의 계좌가 예금계정과 같은 결제계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때문에 지급결제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으로 시작한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은 지급결제좌의 혁신으로 이어져 경쟁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급결제시장은 스트타업이 아닌 빅테크기업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이 가능할 때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발굴하여야할 때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국가간의 지급결제, 해외지급결제 송금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SWIFT가 대표하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입니다. 혁신의 방향은 실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SWIFT GPI입니다. 25초이내로 은행간 결제를 처리합니다. 두번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흐름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Ripple을 기반으로 RippleNet과 월스트리트투자은행이 제이피 모간이 주도하는 JPM Coin과 Interbank Information Network이 있습니다. JPM Coin은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한 Qurum을 플랫폼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간 실시간 결제, 송금시스템은 은행이 주도하지만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Libra)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 페이팔과 같은 간편결제사업사 및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점이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으로 국제간 결제 및 송금이 제한을 받지만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진입장벽은 자본금 20억원으로 낮습니다. 해외 직구가 보편적이고 해외결제 및 송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낮추고 실시간으로 해외 결제 및 송금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델을 발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4 Comments

  1. 고훈

    이제 곧 입법이 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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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종합지급결제업와 같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입법화하려나 보네요..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20년 가을이나 되어야…

      Reply
  2. Ck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건강하세요…^^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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