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시장으로 변화하는 암호통화시장

1.
제목이 말하는 시장은 한국시장이 아닙니다. 한국 암호통화시장은 아직도 금융규제밖에 있는 장외시장입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2018년초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통화시장의 투명성과 자율규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018년 4월에 발표한 자율규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블록체인협회내부의 분열로 대형거래소만 토론회에 참여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병욱·김선동·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한 퓨어빗 등 최근 투자자 피해 사건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위해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거래소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등록한 업체는 특정기한가지 준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유예 기간 이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만 영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투자자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해 거래소 역시 이용자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안을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보안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제시 했다.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법적 기준 마련해야”중에서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통회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50쪽정도의 Update: Bitcoin,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입니다. 이 보고서를 PDF로 구할 수 없어서 Morgan Stanley report: The bitcoin thesis is ‘rapidly morphing’, cryptos highly correlated에 올라온 몇 가지의 도표를 소개합니다. 우선 암호통화가 통화로써 출발하였지만 현실은 자산(Store Of Value), 특히 기관투자자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 투자자금과 펀드입니다.

이상의 보고서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Bitcoin Decrypted: A Brief Teach-in and Implications”의 확장판입니다. 관련한 보고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원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Stablecoin입니다.

모건 스탠리보고서만이 아니라 KPMG 보고서도 기관투자자자산으로의 암호통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Institutionalization of cryptoassets에 올라온 보고서중 기관투자자를 위한 자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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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진영의 분열과 대립을 보면 두번째로 언급한 포크관리가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Fork management and governance: Forks occur when a single crypto blockchain breaks into two separate chains. The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rypto businesses. To both decide on fork acceptance and to continue to run effectively after a fork event, how does a business manage the technological, operational, financial, accounting, tax, and customer relationship implications of the fork?

2.
그러면 암호통화거래소는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었을까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뉴욕주가 발표한 암호화폐시장 무결성 보고서(Virtual Markets Integrity Report)입니다.  공정성, 무결성(진실성), 보안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A.G. Underwood Issues Virtual Markets Integrity Report, Finding Many Platforms Vulnerable To Abusive Trad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Other Consumer Risks에서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4월 13곳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각각의 영업과 내부통제, 시장가격 조작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 주요 정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3곳의 거래소들은 앞서 주검찰측이 요구한 관련 정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언더우드 총장은 이날 “뉴욕주민들은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됐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든 자신들이 투자하는 곳에 대해 기본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공정성과 무결성(진실성), 보안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책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거래소, 투명성·공정성·보안 취약”…칼빼든 뉴욕州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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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보고서는 2018 Cryptocurrency Exchanges. User Accounts Leaks Analysis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킹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거래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정책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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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암호통화거래소들이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뉴욕주 검찰이 만든 질문지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암호통화거래소와 거래를 할지 결정할 때 뉴욕주 검찰이 만든 질문이 매우 유용할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들이 제도화를 희망한다고 하면 아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공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꾸준히 공시하면서 신뢰성을 높혀가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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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회사들이 암호통화에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암호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암호통화파생상품입니다. 직접적으로 암호통화거래에 나서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행이 내놓은 暗号資産における取引の追跡困難性と匿名性:研究動向と課題 은 암호통화를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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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앞서 언급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발표자료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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