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모 암호화폐거래소 개발을 하였던 탓인지 종종 암호화폐거래소 구축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드리는 질문이 “목적”입니다. ICO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Exchange Biz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면 어중간한 답변이 옵니다. 솔직히 중개모델로의 거래소는 장치산업이 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수익성이 높은 모델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네요. 여기저기 거래소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1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총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이 고점을 찍은 올 1월보다 오히려 40% 늘어난 수치다. 사실 거래사이트는 거래수수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체결가의 0.05~0.1%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거래사이트를 제외하면 은행계좌를 내주지 않아 투자자 숫자는 300만명 수준으로 묶여 있다. 자연스레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거래사이트마저도 거래수수료 수익이 3분의1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韓거래사이트 50여곳…신규투자 막혀도 망하지 않는 이유중에서
기사중 ‘가두리펌핑’이 의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두리양식의 ‘가두리’와 펌핑을 합친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말 100%! 날로먹는 암호화폐 용어 #3 보따리, 가두리에서 재미있게 정리해놓았습니다.
가두리:거래소의 코인지갑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시세 차익을 노린 재정거래(보따리) 물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가두리펌핑을 작은 곳이 아니라 빗썸, 업비트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시세조정인데 규제밖이라고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불법인 행위들이 난무합니다.
2.
해외거래소들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든, 해외이든 암호통화시장의 부정거래가 주된 이슈로 보입니다. Forbes가 소개한 시세조정방법들입니다.
Cryptocurrency Trader Says The Market Is Manipulated
첫째 Wash Trading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가장매매(자본시장법 §176 ① 3호)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장매매 [ wash sales ]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하며,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그 전형이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Wash Trading Bitcoin: How Bitfinex benefits from fraudulent trading이 사례라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spoofing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
스캘핑과 스푸핑사이
Spoofing을 허수주문이라고 정의합니다.
허수주문
증권 등의 시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시하는 주문을 말한다.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으로 일반인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하거나 그 반대로 대량의 허수 매도주문을 내어 일반인의 매도세를 유인한 후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암호통화시장의 해외사례는 Cryptocurrency Spoofing: How Bitcoin Whales Fool Markets가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위에서 올린 Spoofing 사례입니다. GDAX입니다.
셋째는 Front-Running입니다. 말그대로 앞서 움직인다는 뜻으로 선행매매라고 합니다.
선행매매 [ Front-running ]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통화거래소가 직접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익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Forbes가 소개한 마지막방법은 Painting the tape입니다. 아주 오래전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Painting the Tape : 虛僞의 去來記錄이 時勢表에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
Tape를 전자적인 거래방식에 적용하는 Central Limit Orderbook으로 이해하면 호가장에 여러명이 허위로 주문을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만 다른 방식과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네요.
Forbes에서 빠진 것중 생소한 것이 Stop-Loss Hunting입니다. Stop-Loss Hunting: How Crypto Whales are Making a Killing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펌프&덤프와 반대로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해 손절매 주문을 유도하는 이익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조작은 주로 Crypto Spoofing & Washing: How Whales are Eating Your Lunch처럼 암호화폐시장의 큰손(Whale)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암호화폐시장에서 허위주문의 비중이 어느정도일가요? AUGUST 2018 – INITIAL EXCHANGE RANKINGS REPORT의 조사에 따르면 거래소에 따라 최소 10%정도 허수주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 new system was developed by BTI to provide better transparency for the crypto sphere on true exchange volumes. In the following report we have discovered at least 7 of the top 10 exchanges engaging in excessive wash trading from 12x to over 100x their true volume. We have also highligted more trustworthy exchanges which move up 40-60 places in the true rankings list.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작업이 Chasing fake volume: a crypto-plague입니다. 암호화페시장은 무법천지인 서부와 같습니다. 총잡이가 살아남듯이 큰손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By my reckoning, over $3 billion dollars of daily volume is nonexistent. Possibly more. Yet somehow, the practice is, if not encouraged, at least thoroughly ignored by popular data aggregators and most of their users, when all anybody really has to do is have a look to figure out that something is amiss.
스캘핑과 스푸핑사이 관련 금융위원회 발표내용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매도 1호가 잔량 모두 소진 후(Long position) -> 매수1~2호가에 체결의사 없는 매수주문 신규제출, 사전에 제출해 놓은 매도1~3호가의 매도주문 취소 ->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주문 제출(Shor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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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1~2호가에 체결의사없는 매수주문??
매수1호가는 현재가(체결가)에서 가장 가까운 매수주문으로 시장가로 주문하게 되면 체결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가로 매도주문하면 넣으면 제출된 매수1호가로 체결되는 것이지, 체결의사가 없는 매수1호가 주문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체결되기 어려운 매수3호가, 매수4호가에 쌓아 놓으면 체결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1호가에 체결의사 없는 매수주문이라는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아예 다른 플레이어와 짜고 통정거래를 하면 모르겠지만 혼자서 체결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2) 사전에 제출한 매도주문 취소하면 가격이 상승??
매도주문만 취소하고 매수주문은 (체결의사가없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다른거래 체결 없이 가장 최근 체결가로 가격이 유지되다가 다른 투자자가 시장가 매도주문을 내면 매수1호가로 거래되는 것 아닌가요?
읽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사법경찰의 역할을 합니다만 법에서 정한 시장교란행위인지는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어떤 매매흐름을 놓고 시장감시위원회가 불법이라고 분석하더라도 트레이더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석도 역시 하나의 해석으로 가능하기때분입니다.
시장감시시스템이 말하는 허수성호가을 보시면 시장감시시스템이 정의하는 허수성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시장감시시스템의 분석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