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원장입니다. 비트코인의 종속적인 개념이었지만 어느 순간 독립된 객체로써 발전하였고 지금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 자체에 주목하였던 선구자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본 곳은 금융회사들입니다. 현대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들을 연결하는 금융인프라(중개)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금융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중개를 없애는 방식의 금융인프라를 만들 가능성에 제공하고 해외의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3CEV나 Hyperledger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독일의 Deutsche Börse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블록체인의 도입을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시험중인 해외사례를 보면 지급(Payment),청산(Clearing) 및 결제(Settlement)와 관련한 업무가 많습니다. PoC를 넘어서 실제업무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DTCC와 SWIFT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국금융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지급결제도에 나온 금융시장인프라를 보면 가능성과 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공동망과 거래정보저장소(CCP)와 결제조회시스템등을 혁신하는데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공동망을 바꾼다고 생각해보죠. 법이나 규제를 떠나서 생각하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방안, 금융결제원을 배제하고 금융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DTCC도 블록체인이 처음 회자할 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DTCC의 존재 자체를 불필요하게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DTCC가 블록체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Fair, Open Access이지만 다수의 블록체인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분절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로빕니다.
As noted above, DTCC is skeptical that moving assets from a centrally, risk-managed, regulated, governed repository to multiple vendors creating bifurcated markets with proprietary settlement and asset management mechanisms is a good thing
2.
현재 은행산업이 추진하는 블록체인프로젝트는 두 개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검증 추진 관련 업체 선정
은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이중에서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인증서비스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고 합니다. 제안요청서만을 보면 어떤 기술적인 쟁점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16개 주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기술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BMT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 블록체인에 참여할 기술사업자 선정작업 공고를 1일에야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투자업계에 이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은행마다 블록체인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기술사업자 선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은행연합회가 앞서 진행한 테스트도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실제 금융투자업계 및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합회가 진행하는 성능평가는 기존 블록체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공개할 제안요청서에도 특정 기술을 명시해 기술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방식은 분산원장 체계를 지향하는 블록체인과는 거리가 다소 먼 방식”이라며 “인증과 공유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뿐 아니라 추후 다른 업권과 연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현행 성능평가 방식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증권과 은행 등 업권별로 인증 받던 것을 통합, 공유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범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업계는 블록체인 도입이 기존 은행 소비자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방식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구성된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 간 협의체인 블록체인 협의체도 석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먼저 나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장외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한 신규 사업 확장 범위가 넓지 않은 은행으로서는 인증 고객을 타 업권과 공유한다는 발상만으로도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은행권에 발목 잡혔어요” 중에서
반대로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해보죠. 증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2010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 참가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부터 시작된 증권사와 은행 간 힘 겨루기는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은행은 지급결제망 구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결제망 사용료를 충분히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반발해 “증권사 소액지급결제서비스로 인해 고객을 빼앗기게 된 은행권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결정권을 쥔 금융결제원은 결국 증권사별로 177억~291억원의 금융망 가입비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가입비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금융결제원이 증권사들에 부과한 총 4005억원의 특별참가금 중 3261억원이 과대 계상됐다”고 발표한 뒤에는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또 지난 5월 2회차 참가금 납부를 앞두고 각 증권사 대표들이 모여 납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증권업계가 2회차 납부금을 기한 내에 내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큰 혼란은 없었지만 자칫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중단돼 증권사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 지난해 8월부터 소액지급결제서비스(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서도 24시간 입출금, 급여 이체, 공과금 이체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증권사들이 은행권에서 만든 CD기, ATM 등 각종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증권사 소액결제서비스 분담금 합의중에서
법적인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면 금융결제원이 없는 방식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국가간 지급결제를 맡고 있는 SWIFT에 대항하는 RIPPLE처럼…..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한국 금융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식은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해외의 블록체인사업은 플랫폼비지니스이지만 한국의 블록체인사업은 SI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금융결제원이 발간한 블록체인 보고서입니다.
결국 금감원 금융위 금융사 정부부처 등등은 블록체인에 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말이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큰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