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1.
우연한 기회에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몇 회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을 만났는데 모두 차세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팀들입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관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기본적인 목표는 자율과 경쟁혁신을 보장하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그동안의 우리 국내외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 국내 금융환경을 반영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기본 취지”며 “법 개정이라고 했지만 법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법 등 인접 법령, 관행까지 포함한 방대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개정 방식은 Top-Down이 아닌 Bottom-Up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유관기관 등을 통해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장·업계로부터 법·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 목소리도 반영토록 했다. 금융당국과 시장의 원활한 의견교류를 위해 지난주부터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다. 여기엔 민간에서는 학계 중진, 2개 연구원장과, 정부 내에서는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했으며 분과별론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신진전문가 위주로 실무지원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4월동안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4월중에 금융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5~6월중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7~8월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리모델링 초읽기중에서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말이면 금융위원회 시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2.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 맞추기라도 하려면 무언가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보고서가 이미 작년말 거래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권거래시장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반면 내적인 요인으로는? 2007~8년 자본시장법 제정을 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중 증권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 예를 들면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2008년에 이루지 못했던 정책적 목표였던 대형IB의 육성을 법개정과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저의 관심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선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거래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담당국장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살펴보면 확율은 반반이 아닐까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가장 개정 시급하다고 보나?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IB쪽을 어떻게 하느냐다. 대형화된 IB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시장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PEF와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문제다.

또 선진국 거래소가 상장하고 합병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들이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했을 때 가격문제라든지, 언더라이터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과징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기관을 패널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새로운 채권들을 어떻게 포괄할지, 그리고 차이니스 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에 대해 다 답을 주면서 진행할 것이다.

▲거래소 IPO는 어떻게 보나 ?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건지 첫 단계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다. 대체 거래소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헤지펀드 허용포함 자본시장개정안 8월 완료”(종합)중에서

이번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복수거래소를 부정하는 조항이 삭제되거나 인정하는 추가될 듯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복수거래소 시대가 개막되지는 않습니다. 2000년초반 한국ECN이 설립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외거래를 고정가로 거래를 하다 보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KRX와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경쟁인가,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관건은 자본시장법 곳곳에 숨어있는 감독당국의 통제장치 즉, 허가권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도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정책적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감독당국의 허가권을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침에 어떤 기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만큼 훌륭한 가수 층이 얼마나 두껍겠느냐고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서바이벌 형식을 통해 뛰어난 가수들의 최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다. ‘아이돌’이란 가장 자본주의적인 상품을 극복하기 위해, 극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허가’라는 울타리안에서의 제한된 경쟁이 아니라 완전경쟁으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임)
만약 복수거래소가 허용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나올 회사는 Chi-X입니다. Chi-Asia의 대주주는 Instinet입니다. Instinet의 대주주는 노무라증권입니다.Instinet은 삼성증권과 함께 KoreaCross를 개발하여 서비스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덕주기자님이 Chi-X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B씨는 거래하는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 주문을 했다. 한국에 상장된 KB금융지주 주식을 사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상공은행 주식을 파는 거래다. 한국 금융주가 중국 금융주에 비해 저평가 됐다는 판단때문이다. 주문을 받은 브로커는 이 주문을 각각 한국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넣지 않는다. 그가 거래하는 다자간매매체결시스템업체(MTF)인 C사에 주문한다. 주문은 C사를 통해 동시에 체결된다.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할때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MTF가 아시아에 보편화된 가상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동시에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거래방식이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유럽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기업의 주식을 MTF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세계최대 MTF 기업인 카이엑스(Chi-X)가 최근 아시아에 진출했다. 카이엑스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거래소가 통합되지 않아도 아시아 주식시장이 사실상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럽 증권거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한 카이엑스는 올해 호주, 싱가포르, 일본에 진출했다. 존 로우리 카이엑스 글로벌 CEO 는 올 4월 호주 시장 진출 후 FT와 가진 인터뷰에서“논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시아에서 다음으로 진출할 대상은 홍콩과 한국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초 카이엑스 부사장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준비는 완료됐으며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세계 거래소 위협하는 MTF 한국 노린다중에서

3 Comments

  1. 지나가던이..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죠?~ㅎㅎ

    오랫만에 들렸습니다.
    MTF 와…HFT… 좋은 만남인것 같습니다..물론, 저의 기준으로 볼때..ㅎㅎㅎ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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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날씨가 추워지긴 하지만 11월말과 같은 추위가 아니라 봄이 오는 추위라 견딜만 합니다. 낮의 여의도는 바람이 세지만 따뜻하고.

      인생의 봄날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시길.
      그리고 내일도 봄날이시길 바랍니다.(^^)

      Reply
  2. smallake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손질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개편되는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관기관들이 웅성웅성.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바뀔 경우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거래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지주회사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고. 최근 세계적인 거래소들의 합종연횡이 가시화되면서 덩치를 키우기 위한 안이지만 지주회사 내로 편입될 ‘위기(?)’에 처한 기관들은 두고보고만 볼 수 없는 입장.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래소의 간섭이 더우 심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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