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핵심전략이 절세였습니다.물론 과장이고 비약입니다만 절세도 전략의 한 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법개정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예산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두가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 초이노믹스를 대표하는 정책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두번째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세법 개정안중 한국거래소가 2014년초 발표한 한국거래소 선진화전략중 일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언급한 인센티브입니다.
주식옵션의 경우 전세계 거래량이 지수옵션의 1.4배로 활발하며 CME는 9.7배에 달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의무호가 완화 등의 거래제도 개선,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은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에서 언급한 해외 블로그의 글과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큰둥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암중모색이 아닐까요?
2.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회도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 금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거래세 논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나오는 증권매매업자는 무엇을 가르키는 표현일까요?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 증권매매업자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존재합니다.
증권매매업자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립시켜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거래의 위탁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시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증권매매업자는 그 본래적인 영업활동인 권유행위
에 부수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권유하고자 하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판단의 성질을 갖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시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립시켜야 할 책무”라는 표현으로 보면 해외의 증권브로커를 지칭합니다. 아마도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정하는 ‘시장조성자’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3.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감원도 파생시장 규제완화에 회의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소한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까지 주가지수파생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듯 합니다.
꿩 대신 닭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식파생시장에서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한국거래소가 Private Market Maker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지 않더라도 증권사와 협력하는 모델을 찾아보면 기회가 있을까요?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자본시장의 갑일까?로 추측해 보면 외국인투자자가 증권사와 제휴하여 면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