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T에 대한 한미 트레이더의 다른 대응 2

1.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조차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Flash boys’가 나온 이후 미국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틀리지 않는 듯 합니다. 얼마전 HFT에 대한 한미 트레이더의 다른 대응을 통해 미국사회가 벌이고 있는 HFT대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라는 법률회사가 HFT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대신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는 비슷한 소송을 여러 번 한 회사이더군요.

미국 미디어 컴퓨터월드는 미국 페이스북의 신규 주식 공개(IPO)로부터 1주간도 지나지 않는 5월 23일, 동사의 새로운 주주 등이 동사나 동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IPO 인수회사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원고의 주장은 페이스북이 지난 주 IPO에 앞서, 주커버그, CFO(최고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에버스먼(David Ebersman)을 포함한 페이스북의 임원 다수, 모건 스탠리 및 그 외 관계자가,페이스북의 수익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는 샌디에고 법률 사무소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Robbins Geller Rudman & Dowd)가 대리인을 맡는다. 동 법률사무소는 일찌기 에너지 회사인 엔론(Enron)의 투자가로부터 70억 달러를 받아내고 주주에게 승리를 가져온 실적이 있다.
페이스북 IPO를 둘러싸고 개인 투자가 등 집단 소송 전개중에서

2.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는 시류에 편승한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류에 편승한 것인지, 아닌지는 미국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도우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소장입니다.

High Frequency Trading Litigation

소장에서 제시한 시장을 조작하는 HFT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h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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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가 위 소송을 요약하였습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고빈도매매를 영위하는 회사가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데는 거래소와 증권사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거래소들은 고빈도매매회사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고빈도매매회사가 자신의 서버를 거래소 주문처리 서버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문이 제출되는 순간과 당해 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는 순간의 시간 간격을 ‘latency‘라고 하며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latency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짧을수록, 즉,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의 전송기간이 짧아진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 서버와 근접함으로써 신호가 전선을 따라 흐르는 극도의 짧은 시간이나마 절약하여 고빈도매매회사가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 내역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들에게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증권사들이 자신의 고객들의 매매 주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고빈도매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빈도매매 회사들은 무위험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심지어 몇몇 회사는 5년간 단 하루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된 수익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연방 증권거래법 10(b) 및 Rule 10b-5의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특히 거래소 피고들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평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6(b)를 위반한 것이고, 증권사 및 고빈도매매회사들의 경우 내부자거래 관련 규정인 증권거래법 Section 20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증권거래소들, 고빈도매매회사에 특혜 제공한 혐의로 집단소송 제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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