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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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맥사태 이후 알고리즘트레이딩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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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증권사와 트레이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주문제출’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동 기준에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 및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 주문한도: 예상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프로그램: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친 매매프로그램 사용 등
** (예) 주문제출전 호가(가격) 적정성 점검 등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서 집중 점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에 따른 주문전달시스템(FEP) 통제수준, 거래소 규정에 따른 주문적합성 점검여부 등

이중 자기자본에 따른 한도설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사후증거금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가 봅니다. 예상보다 영향도가 작아지겠네요.

<질문> 3페이지 보면, 주문한도를 예상손실의 자기자본이 100%를 넘지 않는 데에서만 진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옵션매도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자기자본 100%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주문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기자본 100% 설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상품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설정해야 될지, 하여튼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일률적으로 설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기자본의 100%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들어둔 것이고, 지금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우리가 이번 기본방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한도설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적 상․하한가 제도에 있어서 지금 해외사례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4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S&P 선물가격 제한범위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0.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한가 설정범위는 해외사례와 업계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하되, 지금 선물상품 같은 경우는 ±0.5~1.0%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 수준 ±0.5~1.0% 사이에서 고려하고 있고, 옵션상품의 경우에는 옵션은 좀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 ±1.0~2.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가적합성과 같은 사전점검은 현재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는 한맥과 관련하여 썼던 글들입니다.

자동매매시스템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대응
한맥 사고 이후 정책의 방향은?
주문 집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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